
월요일 아침 브리핑입니다. 주말 사이 새로 나온 제도 소식은 많지 않았지만, 숙박 영업을 하는 분과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분이 알아 두실 내용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소를 중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적발 건당 과태료 500만원 기준이 담겼습니다.
- 플랫폼들이 시행 전부터 미신고 숙소를 내리고 있어, 신고 없이 운영하던 숙소는 예약이 끊길 수 있습니다.
-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연 3회까지 면제됩니다.
1. 불법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 과태료, 11월 12일 시행

- 무엇이 바뀌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21098호, 2025년 11월 11일 공포)에 제4조의2가 새로 생겨, 온라인 플랫폼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숙소를 운영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그 숙소를 올려 준 플랫폼도 과태료를 냅니다.
- 법률상 과태료 상한: 1천만원(⚠️ 원문 확인 필요)
- 보건복지부가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별표: 적발 건당 500만원(확정 공포 여부 ⚠️ 원문 확인 필요)
- 서울시 집계로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미신고 숙소 357곳 중 351곳(98.3%)이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 있었습니다.
- 누구에게: 숙박 중개 플랫폼, 그리고 영업신고·등록 없이 주택·오피스텔을 공유숙박으로 운영해 온 분.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형량 ⚠️ 원문 확인 필요).
- 언제부터: 2026년 11월 12일(목) 시행. 플랫폼들은 단풍철 예약이 몰리는 지금부터 미신고 숙소를 정리하고 있어, 이미 받은 예약이 취소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 행정사 한마디: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건물에 맞는 업종부터 정해야 합니다. 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상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내국인 투숙 제한)이 필요하고, 업종마다 건물 용도·면적·거주 요건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은 고를 수 있는 업종이 좁으니, 운영 중인 숙소가 어느 업종으로 신고·등록이 가능한지 11월 12일 전에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매일신문 · 11월 12일 불법 공유숙박 단속 시행, 중개 플랫폼에 500만원 과태료, 개정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21098호)
2.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10월 1일 시행

-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이 시행됐습니다. 출구를 착각해 나갔다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합니다.
- 대상: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
- 횟수: 연 3회까지
- 결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 차량만 해당
-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되고, 재진입도 재정고속도로로 해야 감면됩니다.
- 누구에게: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 수단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 언제부터: 2026년 10월 1일(목) 시행. 감면액은 약 2주 뒤 자동으로 돌려받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한 환불 신청으로 받습니다.
- 행정사 한마디: 현금 결제나 민자 구간, 15분을 넘긴 재진입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에 맞는데 2주가 지나도 감면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통행 일시와 요금소 이름을 적어 한국도로공사에 환불을 문의해 주십시오.
- 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자료, 헤럴드경제 · 고속도로 잘못 나갔다 15분 내 돌아오면 요금 면제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6일(금): 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 4회차 결과 발표 예정(고용노동부 일정, ⚠️ 원문 확인 필요)
- 10월 19일(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10월 2일 브리핑)
- 11월 10일(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교통유발부담금) 의견 마감
- 11월 11일(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령·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마감
- 11월 12일(목): 미신고 숙박업소 플랫폼 중개 금지 시행
- 11월 13일(금):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숙박업·민박 영업신고와 등록, 영업정지·폐쇄 처분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