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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전기공사 실적신고 대상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 전통주 인증 위반 시정명령 신설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16일

2026년 10월 16일 황윤상 행정사
전기공사 실적신고 1천만원 미만 확대 입법예고, 의견 접수 11월 25일까지, 불법 하도급은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 가능, 전통주 인증과 인천 고도규제 소식 안내

이번 주 입법예고 가운데 영업 현장에 바로 닿는 두 건과, 인천 원도심 건축 계획에 영향을 주는 인천시 발표를 살펴봅니다. 입법예고 두 건은 의견 접수 기간이 11월 하순까지라 업계 의견을 낼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신고 대상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의견 11월 25일(수)까지
  2.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품질인증 표시·광고 위반 시 벌칙 전에 서면 시정명령, 의견 11월 24일(화)까지
  3. 인천시: 지구단위계획과 겹치는 시 지정유산 주변 15개소 고도규제 완화 추진, 11월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 시작

1. 전기공사 실적신고 대상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입법예고

건물 옥상 전기설비 옆에 서 있는 셔츠 차림의 남성
  • 무엇이 바뀌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신고 대상이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넓어집니다(안 제18조, 서식 2종 개정). 작은 공사 실적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 공사업자의 서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또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에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행정처분 기준(별표 1)**을 정비하고,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 요청 권한 근거도 둡니다.
  • 누구에게: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협회 등 지정공사업자단체, 소규모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상가·건물주
  • 언제부터: 입법예고 10월 15일~11월 25일(수). 시행일과 별표 1의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하도급 구조로 일하는 전기공사업체는 이번 처분기준 정비로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하도급 계약이 법정 범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1-5842)로 낼 수 있습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전통주 품질인증 위반, 벌칙 전에 시정명령 절차 신설

술 항아리 옆에서 웃고 있는 앞치마 차림의 여성
  • 무엇이 바뀌나: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표시·광고가 인증 내용과 다를 때, 바로 벌칙을 매기지 않고 먼저 서면 시정명령으로 고칠 기회를 줍니다(안 제18조의2 신설). 시정명령서에는 대상 제품·광고, 근거 조문, 시정 사항과 방법, 시정 기간이 적힙니다. 처분기준(별표 4)도 새로 정해 표시 위반은 30일 이내 표시 변경·제거, 광고 위반은 10일 이내 광고 수정을 명하도록 합니다.
  • 누구에게: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주 제조업체, 특히 소규모 양조장
  • 언제부터: 입법예고 10월 15일~11월 24일(화).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라벨·온라인 상세페이지·광고를 고치고, 고친 결과를 사진 등 자료로 남겨 두어야 다음 단계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증 내용과 실제 라벨 문구가 다른지 이번 기회에 한 번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인천 지정유산 주변 고도규제 완화 추진, 15개소 대상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바닷가 원도심 풍경
  • 무엇이 바뀌나: 인천시가 시 지정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과 겹치는 곳의 고도제한을 조정합니다. 대상은 제물포구 8곳, 미추홀구 2곳, 계양구 5곳 등 **15개소, 35만7124㎡**입니다(구 제물포구락부, 구 인천우체국, 인천도호부 관아, 부평도호부 관아 등). 유산과 바로 붙은 1구역은 지금 기준을 유지하고, 2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준에 맞춰 일부 지역이 11~17m에서 최대 26m 수준까지 완화됩니다.
  • 누구에게: 해당 보존지역 안 토지·건물 소유자, 원도심 정비사업 조합과 건축주
  • 언제부터: 2026년 11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 2027년 상반기 주민의견 수렴·현장조사, 2027년 하반기 심의·고시 예정입니다. 고시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 행정사 한마디: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이나 정비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고시 전까지는 현재 허용기준으로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027년 상반기 주민의견 수렴 때 대상 필지와 조정 높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인천시 문화유산과입니다.

출처: 인천시 보도자료 · 지정유산 보존지역 고도규제 완화 추진(더팩트 게재)

이번 주 챙길 기한

  • 11월 24일(화):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접수 마감
  • 11월 25일(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접수 마감
  • 영업정지 등 처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인허가·행정심판 업무를 하는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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