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 관련 글 3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며, 귀화허가 신청서는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F-5(영주) 자격,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을 모두 갖춰야 하고(제5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은 간이귀화(제6조), 부 또는 모가 국민인 사람 등은 특별귀화(제7조)로 거주 요건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 [출입국] 결혼이민 F-6 간이귀화 요건·서류 — 거주 2년은 끊겼는데 출산 때문에 본국에 오래 머물다 거주기간이 끊긴 결혼이민자 가족.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1년을 더 기다리려던 계획은, 국적법 간이귀화 조항의 두 번째 줄을 읽으면서 달라졌다. F-6 연장, 생계유지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가족센터 연계까지 순서를 다시 짠 기록.
- [출입국] 일반귀화 신청 서류·생계유지능력 요건 — 본국 서류에서 막히는 3가지 일반귀화 는 영주(F 5) 자격 + 5년 이상 계속 주소가 기본이고, 생계유지능력은 소득·금융재산·보증금 중 한 경로 로 입증합니다. 서류는 대개 본국 서류 에서 막힙니다 — 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 이름 철자 일치까지 봐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출석 해야 하니, 방문 예약일부터 거꾸로 일정을 짜세요.
- "[출입국] 결혼이민(F-6) 체류 연장·간이귀화 절차·서류 — 한국인 배우자와 살면, 국적은 언제 받나요?" "한국인과 혼인해 결혼이민(F-6)으로 체류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체류 연장은 언제·무엇으로, 간이귀화는 몇 년째에 신청하는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엉키는 소득·신원보증·거주기간·기본소양 요건을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