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실시 형태와 인력 구성 확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할지 치료를 할지 먼저 정합니다. 임상연구는 실시책임자나 실시담당자에 의사가 1명 이상, 치료는 실시책임자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므로 기관 의료진으로 4종 인력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02
시설·장비 기준 대조: 냉장·냉동 장비와 자동온도기록계를 갖춘 인체세포등 보관실, 보안 장비를 갖춘 기록 보관실, 검사실, 수술실·회복실·소독시설로 된 처치실과 공기조화장치를 별표 1 항목별로 대조해 부족한 부분과 배치도·장비 목록을 정리합니다.
- 03
인력 지정과 기본교육 확인: 4종 인력을 각 1명 이상 지정하고, 각자 업무 시작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8시간 이상 기본교육을 이수했는지 수료증으로 확인합니다. 기관이 인체세포등을 직접 채취·배양·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담당자를 따로 둡니다.
- 04
표준작업지침서와 IRB 서류 준비: 인체세포등 보관과 실시 기록 관리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기관 실정에 맞게 정비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등록했으면 등록증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면 업무위탁 협약서를 준비합니다.
- 05
지정신청서 제출과 실태조사 대응: 별지 제1호서식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면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실태조사와 보완 요구에 맞춰 자료를 보완합니다. 지정서를 받은 뒤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4종 인력의 기본교육 수료증이 없으면 인력 기준을 증명할 수 없어 신청이 늦어지므로, 서류 정비보다 교육 일정을 먼저 잡아 두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