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농취증이 필요한 취득인지 확인 — 매매·증여·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유증 포함), 담보농지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 농업법인 합병, 공유 농지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02
2. 취득 목적과 면적 기준 맞추기 — 농업경영을 하지 않던 사람은 취득 후 농업경영에 쓰는 농지가 총 1,000㎡ 이상이어야 하고, 비닐하우스·축사 같은 시설이 있거나 설치할 농지는 330㎡, 곤충사육사는 165㎡ 이상이면 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만 가능하고 세대원 전부의 소유 면적을 합쳐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03
3.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취득 면적(공유는 지분 비율과 각자의 위치), 노동력과 농기계·장비·시설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적습니다. 시·구·읍·면은 작물과 영농 일정, 취득자금 조달계획, 최근 3년간 발급 이력까지 종합해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고, 필수 사항이 누락되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 04
4. 발급 신청과 농지위원회 심의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서와 계획서, 첨부서류를 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관할·연접 시·군·구에 살지 않으면서 그 지역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등록외국인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안에 처리됩니다.
- 05
5. 취득 후 영농과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융자·보조금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계약이나 입찰 전에 면적 기준, 거주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간 보존되고, 계획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