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1. 영업 종류 확인 — 직접 제조·가공하는지,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자기 상표로 파는지, 완제품을 사서 파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직접 만들면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맡겨서 자기 상표로 팔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 02
2. 입지와 건물 용도 확인 —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공장 입지 규제를 확인합니다. 작업장은 원료 보관, 제조, 포장 공간을 구획하고 오염원과 떨어지게 배치합니다.
- 03
3. 시설 갖추기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용해 작업장, 창고, 검사실, 급수·배수, 화장실 등을 갖춥니다. 건물의 위치·구조와 작업장은 등록관청이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 일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04
4. 위생교육 후 등록 신청 — 영업 전 위생교육을 마치고 등록신청서와 시설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등록관청은 시설을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05
5.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 —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품목별로 제조 사실을 보고합니다. 식품첨가물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성분 규격 검사를 하고, 살균소독제는 살균소독력을 검사해 기록을 보관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이나 설비 공사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입지부터 확인합니다. 자가품질검사 기록은 점검 때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주기와 결과를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