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 영업신고·영업등록

식품운반업 신고

수산물·육류·비살균 유산균음료처럼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으로 운반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입니다. 냉장·냉동 적재고를 갖춘 식품 전용 차량과 차고,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남의 식품을 돈을 받고 실어 나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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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운반업 신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신고 대상인지 확인: 제조·판매업자가 자기 제품을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상온 식품만 운반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02

    차량 구조 확인: 냉장(0~10℃)이나 냉동(-18℃ 이하)을 유지할 수 있는 밀폐 적재고가 있는 식품 전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3. 03

    차고·세차시설·사무소 준비: 차고는 인근 주차장 임대로도 인정되고, 세차시설은 외부 세차장 이용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04

    위생교육·건강진단 후 신고: 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정부24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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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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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차량 구입과 사무실 계약 전에 신고 대상 여부와 차량 구조부터 확인해야 비용을 두 번 쓰지 않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