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취득자가 외국인등(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인 지분·임원 2분의 1 이상 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경매·신축 등)을 확인합니다.
- 02
토지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대상 구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과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03
허가 대상이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첨부서류를 준비해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04
매매는 계약일부터 30일, 증여 등 그 밖의 계약은 60일, 상속·경매·신축 등 계약 외 원인은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는 변경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05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송금하거나 들여온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와 거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일부터 30일)로 처리하고, 외국인 취득신고(60일)는 매매 외 계약에 적용됩니다. 정부24 안내상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수수료 없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되고,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는 수수료 없이 15일(국방목적 구역은 30일,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걸립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공고로 기간·지역이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