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대차 차량 요건 확인: 5톤 미만 차량은 5톤 미만으로만 대차할 수 있고,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증감과 관계없이 대차할 수 있습니다.
- 02
협회 신고와 수리통보: 관할 화물운송 협회에 대폐차 신고를 하고 수리통보서를 받습니다.
- 03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수리통보서를 가지고 기존 차량 말소와 대차 차량 등록을 진행합니다.
- 04
협회에 결과 통보: 등록을 마친 뒤 협회에 결과를 통보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 05
양도양수·차고지는 따로 점검: 운송사업 자체를 넘기는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며, 결격사유 확인 서류와 차고지 설치확인서, 종사자격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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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신고 수리) 후 차량등록 관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실제 처리기관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관할 시·군·구(차량등록)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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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기존 차량 말소일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대차 등록을 마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