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학교안전공제 등 공공 공제금 청구를 위해 사고사실과 지출 증빙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공제급여·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사고통지 자료
- 진단서·영수증 등 제도별 증빙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사고 유형, 적용 공제·보장 제도, 사고 통지 및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 02
사고 경위·진료비 영수증·진단서 등 사실과 지출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03
해당 공제회 또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학교안전공제회·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담당기관·근로복지공단 등 해당 제도 접수처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절차실제 처리기관학교안전공제회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시민안전보험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기한은 적용 제도마다 다릅니다.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일을 보관합니다.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 공제금 지급 여부는 제도별 기준과 제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손해액 산정·합의·보험금 청구 대리와 서류 정리 지원 범위를 구분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