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등록업무 단위와 최저 자기자본 확인: 등록은 업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 유형을 묶은 등록업무 단위로 신청합니다.
- 02
주식회사 형태와 상호 확인: 신청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같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금융기관이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03
전문인력·임원·대주주 등록요건 점검: 투자자문업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상근 임직원 1명, 투자일임업은 투자운용인력 상근 임직원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04
이해상충방지체계와 첨부서류 준비: 이해상충이 생길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 체계를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 05
금융위원회 제출과 등록 후 유지: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알리고,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445조). 등록 결정 전에는 유료 자문 계약이나 일임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