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 토지·건축·보상

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 대행(맹지 진입도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에 길을 내려면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공도와 잇는 부분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나 연결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권한과 사도 구조기준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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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맹지 진입도로#사도법#도로 연결허가#토지사용승낙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진입로가 지날 토지의 소유 관계와 접할 도로의 종류(도로법 도로·농어촌도로)를 확인합니다.

  2. 02

    타인 토지라면 사용 권한(사용기간·사용료·소유권 이전 시 승계 약정)을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3. 03

    관할 시·군·구에 사도개설허가(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를, 공도 점용이 있으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형질변경이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로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4. 04

    공사를 마친 뒤 사용검사를 받고 사도를 사용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도 소재지 관할 시·군·구, 도로점용은 해당 도로관리청(연수구 건설과, 송도국제도시는 송도도시관리과)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사도 소재지 관할 시·군·구 ·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연수구는 건설과, 송도국제도시는 송도도시관리과)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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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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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는 1,000원 또는 조례로 정한 금액이며, 연수구 기준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진입로 점용료는 면적·공시지가·요율·기간으로 산정하고 감면 여부는 도로관리청이 판단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