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 개인 권익구제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양도하면 임대주택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하는 구조라, 부과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실거래가 거짓신고#과태료 의견제출#과태료 감경#민간임대주택 과태료#소명서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소명자료 요구부터 대응: 신고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정밀조사를 거쳐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옵니다.

  2. 02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3. 03

    감경 사유를 증빙으로 붙인다: 주장만으로는 감경이 어렵습니다.

  4. 04

    자진납부와 이의제기 중 선택: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신고관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실제 처리기관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신고관청)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감경을 다툴 창구가 좁아집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