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소명자료 요구부터 대응: 신고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정밀조사를 거쳐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옵니다.
- 02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 03
감경 사유를 증빙으로 붙인다: 주장만으로는 감경이 어렵습니다.
- 04
자진납부와 이의제기 중 선택: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신고관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실제 처리기관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신고관청)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03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감경을 다툴 창구가 좁아집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