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 사실조사·확인·증명

녹취록 작성

녹취록은 녹음된 대화를 문서로 옮긴 사실증명 서류로, 행정사법 제2조의 사실증명 서류 작성 업무에 해당합니다. 음성 파일만 제출하면 청취 부담, 해석 차이, 위변조 의심이 생길 수 있어 문서화된 녹취록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 학교폭력 심의, 민사·형사·가사 사건 어디에든 제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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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제출처와 목적 확인: 행정심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법원 등 어디에 무엇을 입증하려고 내는지 먼저 정합니다.

  2. 02

    원본 파일 보존: 녹음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합니다.

  3. 03

    발화자 식별과 시간 표시: 누가 말했는지 발화자를 구분하고, 발언마다

  4. 04

    문맥 반영과 검토: 앞뒤 대화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필요한 범위를 포함합니다.

  5. 05

    제출용 정리: 녹취록에 녹음 일시·장소·참여자·파일명을 적고 원본 파일과 함께 제출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녹취록을 낼 곳(수사기관·행정기관 등)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제출처(수사기관·행정기관 등)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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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녹음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