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제도 구분: 허가 등이 필요한지 자체가 불분명하면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법령에 맞는 기준·규격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맞지 않을 때 시장 출시가 목적이면 임시허가, 시험·검증이 목적이면 실증특례를 검토하고, 다른 법령 때문에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면 실증특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막혀 있는 조문과 주관 부처 확인: 사업을 막는 법령 조문과 허가 등의 근거 법령을 특정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는 산업통상부,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사업 내용에 맞는 주관 부처를 정합니다. 종전에 특례를 받은 사례와 내용·방식이 같거나 비슷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03
신청서와 사업실시계획서 작성: 분야별 법정서식 신청서에 사업실시계획서,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설명자료, 시장 성장 가능성 자료, 손해와 손해배상 방안 자료, 생명·건강·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료를 붙여 주관 부처에 제출합니다.
- 04
관계기관 검토와 보완 대응: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문서로 회신하며,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빼고 계산하되 90일 이내에는 회신해야 합니다. 같거나 비슷한 선행 사례가 있으면 회신기간이 15일 이내로 줄고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05
심의와 조건 확인: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사업실시계획서, 혁신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과 배상 방안의 적절성 등을 보고 허용 여부와 구역·기간·규모를 정하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부여 때 통보받는 심사기준은 사업 운영 기준으로 정리해 둡니다.
- 06
책임보험 가입과 사후관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가입할 수 없으면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와 별도 배상 방안), 특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고, 법령 정비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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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누리집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특례가 종료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제품·서비스를 판매·제공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이나 법령 정비 요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