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신고 요건 확인: 신고인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서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02
주택 규모와 소유 요건 예외 확인: 농어촌민박 주택은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하고,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택만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 03
소방·안전 설비 갖추기: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갖추고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04
신고서 작성과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조식에 지하수를 쓰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 05
신고확인증 게시와 운영 의무: 신고가 수리되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받고, 확인증과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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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민박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