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신청 유형 구분: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이 노인 고용을 유지·확대하면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시행규칙 제8조·제9조),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새로 세우면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나눕니다. 노인 채용기업이나 공동체사업단 자격으로 지정받으면 환경 개선 비용 등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02
법인 형태와 운영기간 확인: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법인·조합,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이 대상이고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정된 뒤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환 시기를 사업계획에 함께 적습니다.
- 03
전년도 말 고용 숫자 점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근로자의 100분의 5 이상이면서 5명 이상인 노인 고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봅니다. 공모가 열린 뒤에는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 내역과 산재보험 고용정보로 전년도 하반기에 미리 확인하고, 노인으로 세는 연령은 시행령 제2조와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합니다.
- 04
사업계획서와 대응투자 계획 작성: 노인 일자리 창출·근무환경 개선 사업계획서에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 고용하는 연도별 인원을 적고, 재정지원에 대응하는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의 항목과 금액이 사업계획서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전년도 매출액 등 고시 요건은 직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합니다.
- 05
공모 기간에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정 신청서에 계획서와 정관 등을 붙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에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납세증명서·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06
지정 후 관리: 지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 지정서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 2의 방법으로 지정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계획한 고용 인원을 해마다 유지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청문을 거쳐 지정이 취소되고 지정서 반납과 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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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고용 인원은 전년도 말 숫자로 판단해 공모가 열린 뒤에는 보완할 수 없고, 지정 뒤 5년 고용 계획을 지키지 못해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되므로 연도별 채용 계획을 먼저 세운 뒤 신청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