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 기업 인증·조달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입니다.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수입 기준, 정관, 이윤의 재투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인증 신청은 정해진 차수로 진행되므로 6개월~1년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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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인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조직형태 점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인증 신청이 가능한 조직형태인지 확인합니다.

  2. 02

    유급근로자와 영업활동 실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03

    사회적 목적 유형 정하기: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등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지 정하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서비스 제공 비율로 입증합니다.

  4. 04

    정관·의사결정구조 정비: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정관에 사회적 목적과 이윤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5. 05

    인증 신청과 사후 관리: 정해진 차수에 맞춰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인증 신청 기간 중 접수)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회적기업 포털
실제 처리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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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사회적기업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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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인증 신청은 정해진 차수로 진행되므로 공고 일정을 확인해 6개월~1년 전부터 실적을 쌓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