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취급 품목과 허가 대상 확인: 동물용 의약품만 취급하는지, 사람용 의약품도 함께 팔 계획인지, 동물용 의약외품을 수입할 계획인지 먼저 나눕니다. 사람용 의약품을 함께 취급하면 창고 면적 기준이 달라지므로 영업 범위를 확정한 뒤 진행합니다.
- 02
영업소와 창고 시설 점검: 약사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만 취급하면 창고가 33㎡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용도, 도면으로 면적과 보관 구조를 확인하고 세부 시설기준은 관할 시·군·구에 미리 문의합니다.
- 03
관리약사와 대표자 자격 서류 준비: 대표자와 관리약사는 약사법 제5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대표자가 약사로서 직접 관리하면 관리약사 서류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 04
도매상 허가신청서 작성·제출: 별지 제14호서식 신청서에 진단서, 법인이면 정관,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을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시·군·구가 현장 시설을 확인한 뒤 허가하면 별지 제15호서식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 05
수입업 신고서와 수입관리자 서류 작성: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면 별지 제12호의2서식 수입업 신고서에 진단서 2종,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자격 확인 서류, 수입·품질관리 시설·설비내역서를 붙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냅니다. 수산 전용 품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관입니다.
- 06
품목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서류 준비: 수입업 신고와 함께 1개 이상 품목에 대해 동시에 수입허가를 신청하거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은 구강청량제·소독제 등은 수입허가, 섬유·고무제품 등은 수입신고로 나뉘므로 품목별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발행 2년 이내)를 준비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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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도매상 허가는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이므로 허가증을 받기 전에 동물용 의약품을 사들이거나 팔면 무허가 영업이 되고, 창고 면적 33㎡에 미달하면 계약과 공사를 마친 뒤에도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