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기한 90일, 이사·여권 변경신고 15일과 체류기간 연장 시기
90일을 넘겨 머무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여권 정보가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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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2. 이사했다면 '체류지 변경'
-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 시·군·구, 읍·면·동 또는 출입국관서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3. 여권 바뀌면 '변경신고'
-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 변경
- 15일 안에 체류지 관할 관서에
출입국관리법 제35조
4. 연장은 '만료 전' 허가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준비물 체크 ✅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외국인등록증(연장·변경 시)
- 사진 1매(외국인등록 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체류자격별 서류(재직·재학 등)
- 수수료
변경신고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0조),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100만원 이하 벌금(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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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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