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고서 받았다면, 의견제출 10일 이상·감경 75%·행정심판 90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 계고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차인 사정, 위반면적 30제곱미터 이하 등은 75% 감경 사유이고, 부과된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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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 전 '계고'부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합니다
- 계고서가 오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3항
2. 의견제출 '10일 이상'
-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은
-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의견 없음으로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제27조제4항
3. 감경 사유면 '75%'
-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 임차인 때문에 시정이 어려운 경우
- 위반면적 30㎡ 이하(집합건축물 제외)
건축법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4. 시정 전까지 '반복 부과'
- 1년 2회 이내 조례 횟수만큼
-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
- 시정해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건축법 제80조제5항·제6항
5. 부과 후 행정심판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 청구만으로 납부는 멈추지 않아
-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0조
의견제출 준비물 체크 ✅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시정명령서·계고서 또는 사전통지서
-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표시 포함)·현황 사진
-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 변경 시점)
- 임대차계약서·시정 계획 자료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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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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