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받았다면, 행정심판 90일·집행정지·과징금 전환 확인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과징금 전환은 위반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영업정지 통지서 받았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 영업은 그냥 멈춥니다 (90일·180일·집행정지·과징금 전환 확인)
1. 청구 기간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못 함
2. 청구만으론 '안 멈춤' — 행정심판을 내도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 / 영업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 중대한 손해·긴급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3. 과징금 전환 '확인'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위반 종류에 따라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 처분 근거 조문부터 확인
4. 자료는 '처분 전'부터 — 사전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의견제출 / 경위서·시정 사진·위생교육 수료증 / 매출·월세·인건비는 숫자로
준비물 체크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영업정지 처분서·사전통지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경위서·시정 증빙·위생교육 수료증, 매출·임대료·인건비 자료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영업정지·과징금 구제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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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기간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못 함

행정심판법 제27조

2. 청구만으론 '안 멈춤'

  • 행정심판을 내도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
  • 영업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 중대한 손해·긴급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행정심판법 제30조

3. 과징금 전환 '확인'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위반 종류에 따라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 처분 근거 조문부터 확인

식품위생법 제82조(단서: 전환 제외 사항)

4. 자료는 '처분 전'부터

  • 사전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의견제출
  • 경위서·시정 사진·위생교육 수료증
  • 매출·월세·인건비는 숫자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준비물 체크 ✅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영업정지 처분서·사전통지서
  •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 경위서·시정 증빙·위생교육 수료증
  • 매출·임대료·인건비 자료

청구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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