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받았다면, 행정심판 90일·집행정지·과징금 전환 확인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과징금 전환은 위반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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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기간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못 함
행정심판법 제27조
2. 청구만으론 '안 멈춤'
- 행정심판을 내도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
- 영업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 중대한 손해·긴급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행정심판법 제30조
3. 과징금 전환 '확인'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위반 종류에 따라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 처분 근거 조문부터 확인
식품위생법 제82조(단서: 전환 제외 사항)
4. 자료는 '처분 전'부터
- 사전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의견제출
- 경위서·시정 사진·위생교육 수료증
- 매출·월세·인건비는 숫자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준비물 체크 ✅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영업정지 처분서·사전통지서
-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 경위서·시정 증빙·위생교육 수료증
- 매출·임대료·인건비 자료
청구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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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과징금 구제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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