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15일, 증여 20일·상속 6개월과 지연 범칙금 최대 50만원
중고차를 매매하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10일 이내 10만원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 / 7
글로 보기
1. 매매는 '15일'
-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
-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 상속은 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 늦으면 '범칙금'
-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함
- 지연 50일 이상이면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시행령 별표 3
3. 신청은 '산 사람'
- 이전등록 신청은 양수인이 합니다
- 양수인이 안 하면 양도인도 신청 가능
- 다시 팔 차는 내 명의로 먼저 이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4. 매도용 '인감'
-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 양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명의이전 서류 체크 ✅
-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직거래 별지 제15호서식)
- 매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수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 신분증 사본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만큼 범칙금(최대 50만원)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자동차 이전등록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