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 받았다면, 의견제출 10일 이상·자진납부 20% 감경·이의제기 60일
과태료는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되고, 부과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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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 전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 10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2. 감경 사유는 '증빙'으로
- 고의 없음·즉시 시정·경제적 곤란
- 사진·접수증·소득 자료를 붙입니다
개별 법령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3. 기한 안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4. 부과 후 '이의제기'
- 부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 서면으로 내면 법원 재판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준비물 체크 ✅
- 의견제출서(사전통지서 첨부 서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위반 경위 자료
- 시정 완료 증빙(사진·접수증)
- 소득·재산 자료(해당 시)
이의제기 시 자진납부 감경 없음,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3%(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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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의견제출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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