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 받았다면, 의견제출 10일 이상·자진납부 20% 감경·이의제기 60일

과태료는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되고, 부과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왔다면 '10일 · 20% · 60일' 그냥 내기 전에 확인 (의견제출 10일 이상 · 자진납부 20% 감경 · 이의제기 60일)
1. 부과 전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 10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2. 감경 사유는 '증빙'으로 — 고의 없음·즉시 시정·경제적 곤란 / 사진·접수증·소득 자료를 붙입니다
3. 기한 안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
4. 부과 후 '이의제기' — 부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 서면으로 내면 법원 재판으로
준비물 체크 ✅: 의견제출서(사전통지서 첨부 서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위반 경위 자료, 시정 완료 증빙(사진·접수증), 소득·재산 자료(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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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 전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 10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2. 감경 사유는 '증빙'으로

  • 고의 없음·즉시 시정·경제적 곤란
  • 사진·접수증·소득 자료를 붙입니다

개별 법령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3. 기한 안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4. 부과 후 '이의제기'

  • 부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 서면으로 내면 법원 재판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준비물 체크 ✅

  • 의견제출서(사전통지서 첨부 서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위반 경위 자료
  • 시정 완료 증빙(사진·접수증)
  • 소득·재산 자료(해당 시)

이의제기 시 자진납부 감경 없음,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3%(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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