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퇴사 신고 기한 15일, E-9 고용센터·E-7 출입국 신고처와 과태료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 사업주는 그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는 고용센터에, E-7(특정활동)·F-4(재외동포) 등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고용센터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1 / 7
글로 보기
1. 퇴사한 날부터 '15일'
- 퇴직·해고는 그날부터 15일 안에
- 사망·소재불명은 안 날부터 15일
- 계약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15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①, 시행령 제24조①
2. 신고처는 '체류자격'으로
-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는
- 고용센터 고용변동 신고로 출입국 신고 인정
- E-7(특정활동)·F-4(재외동포) 등은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③, 외국인고용법 제17조②
3. 퇴사 말고도 '변경 신고'
- 고용계약기간을 바꾼 경우
- 근무처 이전·상호 변경, 고용주 변경
- 법인 대표자만 바뀐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③
4. E-9 무단결근 '5일'
-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연락 두절
- 알게 된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센터 신고
- 부상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울 때도 신고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①, 시행규칙 제14조
퇴사 신고 서류 체크 ✅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E-9·H-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퇴직 확인 자료 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 200만원 이하·고용센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외국인 퇴사 신고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