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퇴사 신고 기한 15일, E-9 고용센터·E-7 출입국 신고처와 과태료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 사업주는 그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는 고용센터에, E-7(특정활동)·F-4(재외동포) 등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고용센터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외국인 직원 그만뒀다면 '15일' 안에 퇴사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퇴사 15일·고용센터·출입국 신고처·무단결근 5일 확인)
1. 퇴사한 날부터 '15일' — 퇴직·해고는 그날부터 15일 안에 / 사망·소재불명은 안 날부터 15일 / 계약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15일
2. 신고처는 '체류자격'으로 —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는 / 고용센터 고용변동 신고로 출입국 신고 인정 / E-7(특정활동)·F-4(재외동포) 등은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
3. 퇴사 말고도 '변경 신고' — 고용계약기간을 바꾼 경우 / 근무처 이전·상호 변경, 고용주 변경 / 법인 대표자만 바뀐 경우는 제외
4. E-9 무단결근 '5일' —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연락 두절 / 알게 된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센터 신고 / 부상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울 때도 신고
퇴사 신고 서류 체크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E-9·H-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퇴직 확인 자료 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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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한 날부터 '15일'

  • 퇴직·해고는 그날부터 15일 안에
  • 사망·소재불명은 안 날부터 15일
  • 계약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15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①, 시행령 제24조①

2. 신고처는 '체류자격'으로

  •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는
  • 고용센터 고용변동 신고로 출입국 신고 인정
  • E-7(특정활동)·F-4(재외동포) 등은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③, 외국인고용법 제17조②

3. 퇴사 말고도 '변경 신고'

  • 고용계약기간을 바꾼 경우
  • 근무처 이전·상호 변경, 고용주 변경
  • 법인 대표자만 바뀐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③

4. E-9 무단결근 '5일'

  •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연락 두절
  • 알게 된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센터 신고
  • 부상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울 때도 신고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①, 시행규칙 제14조

퇴사 신고 서류 체크 ✅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E-9·H-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퇴직 확인 자료 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 200만원 이하·고용센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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