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30일, 10월 31일 추가 공시 토지와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공시되므로 그날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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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일부터 '30일'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①
2.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10월 31일'
- 1월 1일6월 30일에
-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는
- 그 해 10월 31일까지 공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②·제21조①
3. 결과는 '30일' 안에 통지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 30일 안에 서면으로 결과 통지
- 타당하면 조정해 다시 공시
같은 법 제11조②
4. 불복은 '90일' 행정심판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청구도 가능
행정기본법 제36조③④
이의신청 서류 체크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지적도
- 도로 접면·실제 이용상황 현장 사진
- 인근 토지·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공시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그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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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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