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30일, 10월 31일 추가 공시 토지와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공시되므로 그날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땅 나누고 지목 바꿨다면 '10월 31일' 공시지가 확인 30일 지나면 이의신청 못 해요 (공시일부터 30일·10월 31일 추가 공시·결과 통지 30일·행정심판 90일)
1. 공시일부터 '30일'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2.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10월 31일' — 1월 1일6월 30일에 /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는 / 그 해 10월 31일까지 공시
3. 결과는 '30일' 안에 통지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 30일 안에 서면으로 결과 통지 / 타당하면 조정해 다시 공시
4. 불복은 '90일' 행정심판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청구도 가능
이의신청 서류 체크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지적도, 도로 접면·실제 이용상황 현장 사진, 인근 토지·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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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일부터 '30일'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①

2.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10월 31일'

  • 1월 1일6월 30일에
  •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는
  • 그 해 10월 31일까지 공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②·제21조①

3. 결과는 '30일' 안에 통지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 30일 안에 서면으로 결과 통지
  • 타당하면 조정해 다시 공시

같은 법 제11조②

4. 불복은 '90일' 행정심판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청구도 가능

행정기본법 제36조③④

이의신청 서류 체크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지적도
  • 도로 접면·실제 이용상황 현장 사진
  • 인근 토지·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공시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그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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