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인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한 1개월, 전 영업자 행정처분 1년 승계
음식점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으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종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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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하면 '1개월'
- 양도·상속·합병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
- 경매·압류재산 매각으로 시설 전부 인수도 같음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
식품위생법 제39조
2. 수리 통지 '3일'
- 시·군·구는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통지
-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 통지 확인 후 영업
- 상호 변경도 함께 신고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 제39조④, 시행규칙 제48조⑤
3. 전 사장 처분 '1년' 승계
- 종전 영업자의 영업정지 효과가 넘어옴
- 처분기간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
- 몰랐다는 증명은 양수인이 해야 함
식품위생법 제78조
4. 안 하면 '형사처벌'
- 지위승계 미신고는 벌칙 대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잔금·인도일에 맞춰 신고일 계산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신고 서류 체크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종전 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상속은 상속인 증명 서류)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미리 받은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대상자)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다중이용업소)
승계일부터 1개월을 넘기면 벌칙 대상, 전 영업자 처분 효과는 1년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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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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