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정리해 둡니다.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넉 장이었다. 같은 차량, 다른 연도.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삼 년 전 것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두 달 전 것이었다. 금액은 한 장씩 늘어 있었다. 가산된 부분이 쌓인 것이다.
그 차량의 소유자는 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다.

차 두 대가 남아 있었다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사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때 남은 차가 두 대였다.
한 대는 십이 년 된 승합차다. 아버지가 생전에 작은 이삿짐 일을 하실 때 쓰던 차량으로, 돌아가신 뒤로는 경기도에 있는 지인의 창고 앞에 세워져 있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한 대는 이륜차였다. 배기량이 작은 오래된 모델로, 아버지가 동네를 다니실 때 타던 것이다. 이건 고향집 마당 한쪽에 있었다.
돌아가신 뒤 처음 몇 달은 장례와 다른 정리로 지나갔고, 그다음에는 “차는 나중에 하자”가 됐다. 그 나중이 사 년이 됐다.

왜 사 년이나 미뤄졌는가
의뢰인이 게을렀던 것은 아니다. 미뤄진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상속인이 세 명이었다. 의뢰인과 남동생, 그리고 또 한 명의 남동생.
문제는 마지막 한 명이었다. 십 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주소도 바뀌었고, 휴대전화 번호도 끊겨 있었다. 장례 때도 오지 않았다.
의뢰인은 이 년 전쯤 한 번 직접 해 보려고 했다. 구청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 차를 없애고 싶다고 했더니,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확한 안내였다. 공동소유 차량의 말소등록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포기했다. 한 명을 찾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계속 왔다. 처음에는 우편으로 왔고, 주소를 정리한 뒤에는 의뢰인에게 왔다.

의뢰인이 잃고 있던 것
왜 이 일이 이제 와서 급해졌는지를 적어 둔다.
쌓인 자동차세는 수백만원대였다. 그 자체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다.
의뢰인은 재작년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대출이 있고, 매달 갚는다. 체납이 쌓이는 상태가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본인은 막연히 불안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우편물 한 장이 왔기 때문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라는 가입명령 통지서였다. 차량이 의무보험 없이 방치되어 있으니 가입하라는 취지였다.
의뢰인은 그 서류를 보고 처음으로 “이게 그냥 둬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 주에 예약 전화를 하셨다.

가입명령서는 시계를 하나 더 돌린다
첫 상담에서 나는 그 통지서를 먼저 봤다. 날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이어지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기간은 일 년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렸다.
첫째, 이것이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 방치 차량이 정리되는 경로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째, 그렇다고 기다리는 것이 답은 아니다. 직권으로 정리되는 것과 소유자 쪽에서 정리하는 것은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것들이 다르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세금과 과태료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그리고 직권말소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방향은 하나였다. 우리 쪽에서 정리하는 것.
통지서 날짜를 확인한 결과 아직 일 년이 되지 않았다. 즉 지금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었다.

두 대를 분리해서 보기로 했다
상담 초반에 정리한 것이 하나 있다. 승합차와 이륜차를 같은 사건으로 묶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유가 있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관리되는 틀이 다르다.
자동차는 등록 제도 안에서 관리되고, 말소등록도 등록관청에서 처리한다. 반면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관리되고, 신고 창구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쪽이다.
즉 같은 “아버지가 남긴 차”지만, 가는 창구와 서류가 다르다. 이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같은 날 같은 곳에 가면 헛걸음을 한다.
그리고 난이도도 달랐다. 이륜차 쪽이 훨씬 가벼웠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다. 가벼운 것을 먼저 끝내고, 무거운 것에 시간을 쓴다.
의뢰인은 처음에 의아해했다. 큰 문제를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가벼운 쪽을 먼저 끝내면 두 가지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다. 하나는 진행되고 있다는 감각이고, 다른 하나는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무거운 쪽에 쓸 자료가 같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륜차 정리 과정에서 받은 가족관계 서류들이 승합차 쪽에 그대로 쓰였다.

이륜차부터 정리했다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 안에 있다. 그래서 소유 관계가 바뀌거나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 그에 맞는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기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다. 이륜자동차의 소유 관계 변동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매매는 십오 일, 증여는 이십 일, 상속은 삼 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 삼 개월. 사 년이 지난 상태였다.
의뢰인은 이 말을 듣고 표정이 굳으셨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지난 기한 때문에 정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기간에 대한 부분과, 지금 정리하는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커진다. 오늘이 가장 적은 날이다.
실제 처리는 비교적 단순했다.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이륜차의 현황에 관한 서류, 그리고 신고서. 해당 이륜차는 이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마당에서 수년간 움직이지 않았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확인 전화를 걸었다. 이때 물어본 것은 세 가지였다.
① 상속 기한이 지난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지 ② 이륜차가 현재 운행 불가 상태일 때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③ 공동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이륜차 쪽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 번째가 핵심이었다. 답은 관할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승합차보다 훨씬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다.
이륜차는 이 주 만에 끝났다.

승합차 — 전원 동의라는 벽
승합차가 본 게임이었다.
원칙은 앞에서 적은 대로다. 공동소유 차량의 말소등록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속으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가 된 차량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유형의 상담은 지난 몇 년간 대체로 같은 결론으로 끝났다. “연락이 되는 분들끼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였다. 차는 그대로 있고, 세금은 쌓이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상태.
그런데 이 부분에 예외가 신설됐다.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취지다.
이 예외가 의미 있는 지점은 분명하다. “형제가 연락이 안 돼서 아버지 차를 없앨 수 없다”는 상담이 이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됐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이 예외는 누구나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한다.
하나는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고, 다른 하나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소명 기준과 제출 서류는 관할 등록관청의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 했다.

두 가지를 각각 자료로 만들었다
확인 결과 필요한 것은 명확했다. 주장 두 개를 각각 자료로 만드는 일이었다.
1)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
말로 “연락이 안 된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을 정리했다.
- 주민등록 관련 서류로 확인되는 최종 주소와, 그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낸 기록.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봉투를 그대로 보관했다.
- 알고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한 통화 기록. 결번으로 나오는 화면도 포함했다.
- 다른 형제(연락이 되는 남동생)가 작성한 사실확인 진술서. 십 년 넘게 연락이 없었고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 친척 두 분의 확인 진술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다. 나는 먼저 등기우편을 보냈고, 그 반송을 받은 뒤에 신청 준비를 마무리했다. 반송 봉투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깔끔하게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어차피 안 올 걸 아는데 왜 보내느냐”고 하셨다. 나는 우리가 아는 것과 서류에 남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다. 아는 것은 주장이 되고, 남는 것은 자료가 된다.
2)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이쪽은 비교적 객관화가 쉬웠다.
-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 운행 불가 상태에 관한 자료. 수년간 움직이지 않았고, 배터리와 타이어 상태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같은 연식·같은 차종의 시세 자료
- 폐차 관련 업체의 확인 자료
여기서 하나를 일부러 추가했다. 보관 장소 사진과 그 장소의 사용 관계다. 지인의 창고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라, 그 지인이 “수년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셨다.
이 자료를 넣은 이유는 환가가치 판단과 방치 기간이 서로를 보강하기 때문이다. 오래 방치됐다는 사실은 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폐차와 말소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여러 번 물으신 것이 있다. “폐차장에 넘기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 오해가 실무에서 가장 흔하다. 그리고 가장 비싸다.
폐차는 차량을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절차이고, 말소등록은 등록 기록에서 그 차량을 지우는 행정 절차다. 둘은 이어져 있지만 자동으로 함께 되는 것이 아니다.
폐차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업체가 관련 서류를 받아 말소까지 진행해 주는 흐름이 일반적이지만, 그 진행이 실제로 끝났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몇 달 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말소가 안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다. 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서류는 보험 정리나 다른 절차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한 장 받아 두는 편이 낫다.
같은 이야기가 도난 차량에도 적용된다.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 것만으로 말소가 되지는 않는다. 신고 확인 서류를 받아 등록관청에 별도로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정지된다. 이걸 모르고 몇 년을 보내면, 없는 차에 대한 부과가 계속 쌓인다.
정리하면 이렇다. 차가 물리적으로 사라졌는지와, 등록 기록에서 사라졌는지는 다른 문제다. 행정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뒤쪽이다.

말소는 사유마다 서류가 다르다
한 가지 더 정리해 둔다. 말소등록은 하나가 아니다. 사유별로 다른 절차다.
- 폐차에 따른 말소는 폐차 관련 증명 서류가 중심이 된다.
- 수출에 따른 말소는 수출 예정 차량에 대해 진행되고, 수출을 이행했다는 신고가 뒤따른다.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창구 선택의 폭이 있는 편이다.
- 도난에 따른 말소는 관할 경찰서의 도난 신고 확인 서류가 중심이 된다.
-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차량이 남아 있고 소유 관계가 복잡한 경우는 요건 소명 자료가 중심이 된다.
같은 “말소”라는 단어를 쓰지만, 준비할 서류가 완전히 다르다. 상담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왜 없애려 하시는가”인 이유가 여기 있다. 이유에 따라 가야 할 창구와 서류가 갈린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힌다. 저당권이다. 캐피탈이나 금융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말소와 매도가 함께 막힌다. 대출을 다 갚았더라도 저당권 말소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완제 후 저당권자로부터 서류를 받아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정리된다.
이 사건의 승합차에는 저당권이 남아 있지 않았다. 다만 나는 등록원부를 먼저 확인해 이 부분을 점검했다. 있었다면 순서가 하나 더 늘어났을 것이다. 저당권 정리가 먼저이고, 말소는 그다음이다.
순서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부터 하면, 반려를 받고 나서야 순서를 알게 된다.

신청서에 쓰지 않은 것
서면을 쓰면서 쓰지 않기로 정한 것이 셋이었다.
첫째, 연락이 끊긴 상속인에 대한 평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서술은 한 줄도 넣지 않았다. 우리가 소명해야 하는 것은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고, 그건 사실의 문제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면 서면의 성격이 바뀐다.
둘째, 세금에 대한 호소. 쌓인 자동차세가 얼마나 부담인지를 길게 쓰지 않았다. 말소등록의 요건과 세금 부담은 별개의 문제다. 요건 심사를 받는 서면에 다른 사정을 섞으면 초점이 흐려진다.
셋째, 처리 기한에 대한 요구. 빨리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장을 넣지 않았다. 요구를 쓰면 민원이 되고, 사실을 쓰면 자료가 된다.
대신 첫 문단에 결론을 먼저 적었다. 공동소유자 중 한 명에 대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해당 차량에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으며, 각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는 취지였다.

세금과 보험 쪽을 같이 봤다
말소만 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다.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해야 했다.
하나, 자동차세. 말소가 되면 이후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쌓인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서 상속 관계와 함께 정리해야 한다. 상속인별 부담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관할 세무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둘, 의무보험 가입명령. 앞에서 본 통지서다. 차량이 정리되면 그 전제 자체가 없어지지만, 그때까지는 통지서가 살아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말소 신청 사실과 진행 상황을 해당 부서에 알려 두었다.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기록에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했다. 그 차량이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지다.
의뢰인은 이 질문에 놀라셨다. 오래 방치된 차량이 소유자 모르게 인터넷 매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소유 차량의 매도·매매알선 광고를 인터넷에 올릴 때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확인해 본 결과 이 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상속 차량 말소등록 신청서와 소명자료
이 사건에서 저희는 차량 두 대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륜차 사용신고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공동소유 말소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 소명자료를 구성하고, 관할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했다. 보험·세무 부서에는 진행 사실을 알렸다. 공동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도 말소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서류를 한 묶음으로 맞췄다.

보완 요청이 한 번 왔다
신청 뒤 보완 요청이 한 번 왔다. 예상한 부분이었다.
요청 내용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한 확인 자료를 보강해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낸 자료 중 진술서 부분에 대해, 작성자와 당사자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로 읽혔다.
이런 보완 요청은 나쁜 신호가 아니다.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회신이 아니라, 요건 심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보완은 닷새 안에 마쳤다. 진술서에 작성자의 관계와 확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붙였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 진술서는 “무엇을 진술했는가”만큼 “누가 왜 그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같은 내용이라도 그 한 줄이 있으면 자료가 되고, 없으면 의견이 된다.

결과
승합차의 말소등록은 보완 이후에 처리됐다. 이륜차는 그보다 두 달쯤 앞서 정리됐다.
전체 기간은 약 석 달 반이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우편 반송을 기다린 시간과 보완 기간이었다. 실제로 서류를 만드는 데 쓴 시간은 그보다 짧다.
쌓인 자동차세는 별도로 정리하셨다. 세무 부서와 상담해 일부는 분납으로 처리했다고 들었다.
결과를 전해 드린 날, 의뢰인은 “이게 되는 일이었네요”라고 하셨다. 이 년 전에 한 번 포기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이 년 전에는 안 되던 일이었다. 제도가 바뀐 부분이 있었고, 그 변화를 알고 자료를 만든 것이 이번 차이였다. 행정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 같은 사안이 시점에 따라 다른 답을 갖는다.

반찬 한 통
몇 주 뒤, 의뢰인이 가게에서 만든 반찬 한 통을 들고 잠깐 들르셨다.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미 책상에 놓고 가셨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 아버지 차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고. 차가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고 하셨다.
작은 소동도 있었다. 창고 앞 차량을 처리하는 날, 의뢰인이 창고 위치를 착각해서 옆 동네로 가셨다. 한 시간을 돌고 오셨다. 본인 말로는 “아버지가 길눈이 어두웠는데 딸도 그렇다”고 하셨다.
행정 절차의 결과는 대개 등록 기록 한 줄로 나온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사람에게서 바꾸는 것은 대체로 기록이 아니다.

남겨 두는 몇 가지
이런 상황이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①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같은 사건으로 묶지 마세요. 관리되는 틀과 창구가 다릅니다. 가벼운 쪽을 먼저 끝내면 그 과정에서 확보한 서류를 무거운 쪽에 쓸 수 있습니다.
② 공동상속 차량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전원 동의가 원칙이지만,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예외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소명 기준과 서류는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도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종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고 반송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보내기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지 마세요.
④ 의무보험 가입명령 통지서는 시계가 하나 더 돌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일 년 이상 이어지면 직권말소 사유가 됩니다. 기다리기보다 소유자 쪽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⑤ 진술서에는 “누가 왜 그것을 알 수 있는지”를 함께 적으세요. 그 한 줄이 있으면 자료가 되고, 없으면 의견이 됩니다.
말소등록의 요건과 제출 서류는 차량 상태와 소유 관계, 관할 운영에 따라 달라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등장하는 인물·상호·지명·수치는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상속 차량은 “없애는 절차”보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에서 먼저 막히기 때문에, 어디서 막혔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010-3374-2687 🌐 www.hwangadmin.com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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