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이륜차 행정 관련 글 3편
자동차를 폐차·수출하거나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인이 신청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 [자동차운수] 저당 걸린 오래된 차 폐차 말소 방법 — 차령초과 말소가 안 되는 경우 할부를 다 갚은 13년 된 승용차인데 폐차장이 '저당이 있어 폐차 접수가 안 된다'고 돌려보냈다면, 자동차등록원부의 근저당부터 말소해야 합니다. 압류는 있어도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하지만 저당만 남은 차는 불가(법제처 13-0387)라는 점, 과태료 압류 1건을 납부로 풀지 차령초과 말소로 갈지 고르는 기준, 폐차 말소등록·보험 해지 순서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 [자동차운수] 오토바이 도난 사용폐지·폐차 말소 절차 — 경찰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도난 신고만으로는 이륜차 기록이 정리되지 않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도난신고 확인 서류로 사용폐지 신고를 먼저 하고 과태료 의견제출을 한 순서, 압류 걸린 차를 체납 정리 → 압류 해제 → 폐차 → 말소등록 순으로 처리한 서류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상속 차량 말소등록 요건·서류 — 형제 연락이 안 돼도 길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승합차와 오래된 이륜차, 그리고 공동상속인 한 명의 연락 두절. 자동차세는 쌓이고 의무보험 가입명령서까지 도착한 상태에서, 공동소유 말소의 예외와 이륜차 사용폐지를 나눠 처리한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