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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안전띠·깜빡이·헬멧 위반에 벌점 10점 신설 추진 (10~12월 집중단속)

2026년 9월 14일 황윤상 행정사
안전띠·깜빡이·헬멧 위반에 벌점 10점 신설 추진 — 범칙금만 있던 세 가지 위반에 벌점 10점, 벌점 10점이 가볍지 않은 이유, 10월 1일~12월 31일 집중단속

운전면허 정지·취소 상담을 하다 보면, 큰 사고 한 번보다 작은 위반이 쌓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라면 한 번쯤 짚어 둘 만합니다.

1. 범칙금만 있던 세 가지 위반에 벌점 10점

햇살 비치는 차 안에서 젊은 여성 운전자가 편안하게 웃는 장면

경찰청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래 세 가지 위반에 벌점 10점을 새로 매기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범칙금만 내면 끝나는 위반들입니다.

  • 방향지시등 미사용 — 방향을 바꾸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 좌석안전띠 미착용
  • 안전모(헬멧) 미착용 — 이륜차 등

추진 단계 — 7월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 8월 3일~9월 14일 입법예고(경찰청 교통기획과) →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 공포·시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사망의 기준을 ‘사고 후 72시간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바꾸는 내용(OECD 기준에 맞춤)과 중상해 벌점 기준 정비도 담겼습니다. 사고 뒤 며칠이 지나 숨진 경우도 사망사고로 보게 되는 방향이라, 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부 벌점 기준은 공포되는 원문 확인 필요.

2. 벌점 10점이 가볍지 않은 이유

맑은 하늘 아래 초록 가로수가 늘어선 한적한 주택가 도로 풍경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고, 1년간 누산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10점짜리 위반 네 번이면 정지 기준에 닿는 셈이라, 출퇴근·배달처럼 운전이 잦은 분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준비해 둘 것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현재 내 벌점을 확인해 두기
  •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이나 행정심판(90일 이내) 으로 다툴 수 있으니, 기한을 먼저 챙기기

⚠️ 현재 범칙금 금액(승용차 기준 방향지시등·안전띠 각 3만 원, 이륜차 안전모 2만 원 등)은 차종·대상에 따라 다르며, 개정 후 금액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10월 1일~12월 31일 집중단속

노을 지는 하늘 아래 도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풍경

경찰은 8월 1일~9월 30일을 계도기간, 10월 1일~12월 31일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앞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촬영해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도 개발해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벌점 부과는 개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 뒤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의 단속은 현행 범칙금 기준이 원칙이므로, 적용 시점은 공포 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 안전띠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사용·안전모 미착용 → 벌점 10점 신설 추진(입법예고 9월 14일 종료, 시행일 미정)
  • 교통사고 사망 기준 72시간 → 30일 조정 추진
  • 10월 1일~12월 31일 경찰 집중단속
  • 벌점 40점 = 면허정지, 1년 121점 = 면허취소 — 내 벌점 미리 확인

작은 위반에 벌점이 붙기 시작하면, 기존 벌점이 있는 분은 정지 기준에 생각보다 빨리 닿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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