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 관련 글 5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툽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익구제] 벌점 초과 운전면허 취소, 생계형 감경 요건 3가지 — 음주운전만 되나요? 1년 누산점수 121점을 넘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일 것, 5년 내 제외 사유가 없을 것,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할 것. 이 3가지 요건과 입증 자료 구성, 감경 뒤 110일 정지의 의미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 [권익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기각 후 행정심판 절차 — 90일은 다시 시작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 제외 사유 확인부터 생계 입증 자료 재구성까지 실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6개월 · 사업재편지원 10월 15일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0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올해부터 연말 일괄에서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1년을 더 넘기면 면허 취소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재편지원사업 올해 마지막 신청은 10월 15일에 닫히고, 국가유공자 약제비 국비 지원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송도 테라스 붕괴 아파트 인허가 자료 공개 요구도 정리했습니다.
- 안전띠·깜빡이·헬멧 위반에 벌점 10점 신설 추진 (10~12월 집중단속) 그동안 범칙금만 내던 안전띠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사용·안전모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매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9월 14일로 마무리됩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경찰 집중단속도 예정돼 있어, 운전이 잦은 분이라면 미리 알아 두실 내용입니다.
- [운전면허]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 — 이의신청 먼저 해야 하나요? 생계가 걸린 면허취소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의신청 육십 일과 행정심판 구십 일은 별개의 시계이고, 감경 제외사유에 하나라도 걸리면 순서가 통째로 달라진다. 트럭으로 생계를 이어 온 한 분의 구제 절차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