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새 제도보다 이미 시행 중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하나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놓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건이라서요.
오늘의 핵심 3줄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올해부터 ‘연말까지’가 아니라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넘기면 과태료, 거기서 1년을 더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중소기업 사업재편지원사업의 올해 마지막 신청이 10월 15일에 닫힙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적는 개정안이 10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
- 무엇이 바뀌나 — 예전에는 갱신 대상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기간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주기가 되는 해의 본인 생일 전후 6개월(생일 6개월 전 ~ 생일 6개월 후)이 갱신기간입니다. 각자 기한을 기억하기 쉽게 하고 연말에 면허시험장으로 민원이 몰리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누구에게 — 제1종·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갱신 주기는 10년이 기본이고,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제2종은 70세 이상이면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언제부터 — 2026년 1월 1일 시행. 다만 시행일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기존 방식(그 해 1월 1일~12월 31일)으로도 갱신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어, 올해 대상자는 ‘언제까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 행정사 한마디 — 기간을 넘기면 제1종은 과태료 3만 원, 제2종은 2만 원(70세 이상은 3만 원)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기서 1년을 더 넘기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올해가 첫 시행이라 “작년처럼 연말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가 나옵니다. 본인 갱신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되니 이번 주말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면허도 함께 봐 두시고요.
- 출처: 도로교통공단 ·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2. 중소기업 사업재편지원사업, 올해 마지막 접수 10월 15일 마감
- 무엇이 바뀌나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2026년 4분기 사업재편계획 심의를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금융·연구개발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받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차입니다.
- 누구에게 — 과잉공급 해소, 공급망 안정,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대응,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여섯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이미 부실 징후가 나타났거나 자본잠식에 들어간 뒤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 기업이 대상입니다.
- 언제부터 — 신청 마감 2026년 10월 15일.
- 행정사 한마디 — 이런 지원사업은 서류를 모으는 일보다 “왜 지금 사업을 바꿔야 하는가”를 계획서로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감까지 한 달이 안 남았으니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매출·수주 추이, 전환하려는 품목·설비 계획부터 이번 주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협회가 요건 검토와 계획서 컨설팅을 함께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 출처: 전자신문 · 메인비즈협회, 올해 마지막 ‘사업재편지원사업’ 신청 접수
3. 국가유공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근거 명확화 — 시행령 4건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건을 함께 고칩니다. 핵심은 국가유공자 등과 유족·가족의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담한다는 기준을 시행령에 분명히 적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생긴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는 정비도 함께 들어갑니다.
- 누구에게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언제부터 —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포·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아직 예고 단계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 지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약제비를 실제로 부담해 보신 분, 감면 적용이 들쭉날쭉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10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이나 상이등급 구분 재판정처럼 개인별로 기한이 도는 절차와는 별개의 일이니 섞어서 보지 마시고요.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송도 테라스 붕괴 아파트 입주민, 설계변경·인허가·감리 자료 공개 요구
- 무엇이 바뀌나 — 2026년 8월 7일 아침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신축 아파트에서 외부로 돌출된 테라스 구조물이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9월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앞에서 500여 명 규모로 모여 설계변경과 인허가 경위, 테라스 구조계산서와 감리기록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사고 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 누구에게 — 해당 단지 입주민. 넓게는 자기 건물의 인허가·감리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입주자·주민.
- 언제부터 — 사고 2026년 8월 7일, 집회 9월 18일. 합동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 원인과 책임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문제라 제가 말할 대목이 아닙니다. 다만 자료를 받는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도서·인허가 서류·감리보고서는 인허가청(이 사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이 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또는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를 가리고 주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어느 문서의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서 청구하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 출처: 인천in · “설계·인허가·감리 모두 공개”… 거리로 나온 송도 테라스 붕괴 입주민들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5일 — 중소기업 사업재편지원사업 2026년 4분기 신청 마감
- 10월 28일 — 국가유공자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접수 마감
- 상시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본인 생일 전후 6개월(올해 대상자는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먼저 조회)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행정심판·인허가·정보공개·출입국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