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서류 관련 글 3편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인 인적사항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는 절차이며, 정보공개포털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제11조), 비공개 결정을 하면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불복 방법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13조).
-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90% 3년 연장 · 마약류 시행규칙 개정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9일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높이고 2029년까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민원 수수료를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습니다(의견 11월 17일까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 반복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본 판결과 외국인 공익직불금 관리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6개월 · 사업재편지원 10월 15일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0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올해부터 연말 일괄에서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1년을 더 넘기면 면허 취소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재편지원사업 올해 마지막 신청은 10월 15일에 닫히고, 국가유공자 약제비 국비 지원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송도 테라스 붕괴 아파트 인허가 자료 공개 요구도 정리했습니다.
- [민원서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절차 — 회의록도 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로 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과정" 사유인데 결정이 이미 끝났다면 , 그 사유부터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섞여 있어도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부분공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