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서류 관련 글 3편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인 인적사항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는 절차이며, 정보공개포털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제11조), 비공개 결정을 하면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불복 방법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13조).

  1. 법령·행정동향 · 2026년 10월 9일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90% 3년 연장 · 마약류 시행규칙 개정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9일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높이고 2029년까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민원 수수료를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습니다(의견 11월 17일까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 반복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본 판결과 외국인 공익직불금 관리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2. 법령·행정동향 · 2026년 9월 20일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6개월 · 사업재편지원 10월 15일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0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올해부터 연말 일괄에서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1년을 더 넘기면 면허 취소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재편지원사업 올해 마지막 신청은 10월 15일에 닫히고, 국가유공자 약제비 국비 지원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송도 테라스 붕괴 아파트 인허가 자료 공개 요구도 정리했습니다.
  3. 업무 사례 · 2026년 9월 18일 [민원서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절차 — 회의록도 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로 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과정" 사유인데 결정이 이미 끝났다면 , 그 사유부터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섞여 있어도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부분공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 주제 보기 · 전화 상담 010-3374-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