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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민원서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절차 — 회의록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황윤상 행정사

📌 3줄 요약

  •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로 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합니다.
  • “의사결정 과정” 사유인데 결정이 이미 끝났다면, 그 사유부터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섞여 있어도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부분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호등을 요청했더니 온 한 줄
  2. 비공개 사유, 그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의신청서는 짧고 좁게
  4. 회의록 셋째 장의 숫자
  5. 정보공개 이의신청 체크리스트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이웃분들과 나누고 싶은 일화 하나를 적어 봅니다. 😊

부분공개 결정 통지가 온 날, 저는 회의록 셋째 장의 숫자 하나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습니다. ‘조사 보행량 38명.’ 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치고는 너무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를 받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맑은 가을 오후 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젊은 여성 강사가 노란 가방을 멘 아이들을 인솔하며 밝게 웃는 모습, 따스한 햇살

1. 신호등을 요청했더니 온 한 줄 🚦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송도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수업을 하는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저학년 아이들을 후문까지 데려다주는데, 그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지난겨울엔 인솔 중에 승용차가 코앞에서 급정거한 일도 있었고요.

입주민 몇 분과 신호등 설치를 요청했더니 답은 한 줄이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모자랐는지 알고 싶어 정보공개청구로 심의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비공개, 사유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한동안 고민하다 전화 상담을 거쳐 예약하고 오셨을 때, 이의신청 기한은 3주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 펼쳐진 달력과 비공개 결정 통지서, 형광펜과 볼펜, 창가의 부드러운 오후 빛

2. 비공개 사유, 그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하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 중인 사안을 흔들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는 이미 끝났고, “설치 불가” 회신까지 나간 상태였습니다. 결정이 끝난 뒤에도 같은 사유를 붙일 수 있는지가 첫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의록 속 위원 이름 같은 개인정보였습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전부 공개를 고집하지 않고, 개인정보는 가리고 심의 판단과 조사 자료는 보여 달라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날렵한 정장과 금테 안경의 젊은 남성 행정사가 밝은 사무실에서 법령집과 통지서를 나란히 펴고 메모하는 모습, 창밖 송도 스카이라인

3. 이의신청서는 짧고 좁게 ✍️

처음 청구서에는 “심의 관련 자료 일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거절도 넓게 오기 쉽습니다. 이의신청서에서는 대상을 좁혔습니다.

  • 해당 횡단보도 심의 회의록(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 제외)
  • 심의에 쓰인 보행량·교통량 조사표(조사 일시 포함)

이유는 세 문단이었습니다. ① 심의가 끝나 의사결정 과정 사유가 맞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는 분리해 가릴 수 있다 ③ 어떤 기준이 부족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호소는 한 줄로 줄였습니다.

기한 안에 접수를 마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라는 다음 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른 아침 횡단보도 옆에서 젊은 여성이 손에 든 계수기를 누르며 등교하는 아이들을 세는 모습, 뒤에서 학부모 두 명이 신기한 듯 바라봄, 상쾌한 아침빛

4. 회의록 셋째 장의 숫자 📄

일주일쯤 뒤 부분공개 결정이 왔습니다. 위원 이름은 가려졌지만 판단 내용과 조사표는 그대로였습니다.

조사표를 보고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보행량 조사 날짜가 8월 중순, 여름방학 기간이었습니다. 학교 후문을 방학 중에 셌으니 38명이 나올 만했습니다. 조사가 틀렸다기보다, 시점이 이 길의 평소 모습을 담지 못한 겁니다.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학기 중 등하교 시간 보행량을 새 자료로 내는 것. 그분은 입주민들과 사흘간 아침저녁으로 횡단보도 옆에 섰습니다. 계수기를 들고 서 있으니 학부모들이 무슨 설문조사냐며 자꾸 말을 걸었다고 해요. 😄 덕분에 서명도 함께 모였습니다.

재요청서 첫 문단에는 방학 중 조사였다는 사실과 학기 중 측정 결과를 적었습니다. 같은 요청의 반복이 아니라 새 사실이 있는 요청임을 바로 알 수 있게요.

석 달 뒤 그 횡단보도가 다시 심의에 올랐고, 이번엔 설치 대상으로 정해졌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공사는 내년 봄 예정입니다. 그분은 신호등이 서는 날에도 아이들과 그 길을 건널 거라고 했습니다.

해 질 녘 학교 앞 횡단보도, 새로 표시된 선명한 흰 줄무늬와 멀리 보이는 가로수 길, 노을빛

5. 정보공개 이의신청 체크리스트

① 기한 — 공개 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청구 후 10일 안(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 ② 비공개 사유 — “의사결정 과정”이라면 결정이 이미 끝났는지 확인 ③ 부분공개 — 개인정보가 섞였다면 그 부분만 빼고 공개해 달라고 적기 ④ 대상 특정 — “자료 일체”보다 문서 이름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⑤ 다음 단계 — 받은 자료의 조사 날짜·방법을 보고, 새 사실은 첫 문단에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등장하는 인물·상호·지명·수치는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 인천 연수구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청구 범위와 이유를 추려 작성하고 제출까지 함께합니다.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010-3374-2687 🌐 www.hwangad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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