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기업·기관 쪽 제도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의견 제출 마감이 열흘 안으로 다가온 건도 하나 있어 그것부터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모법은 12월 3일 시행,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10월 27일까지입니다.
- 인력만 데려오는 거래(Acqui-hire)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행정예고 의견 제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95개 기업이 인증받았습니다. 인증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됩니다.

1.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 시행규칙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21호, 2026년 6월 2일 공포)되면서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조항이 신설됐고, 교육부령에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안 제8조의2에 보수교육 대상과 면제 기준을, 제8조의3에 위탁기관 지정 근거를 둡니다. 위탁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그 밖에 평생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입니다.
- 누구에게 —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평생교육사를 두고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진흥원 등 기관.
- 언제부터 — 모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접수는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입니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주기·시간은 아직 확정 전이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자격만 있고 현장에 없는 분이 면제 대상인지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갈릴 지점입니다. 기관에서 평생교육사를 두고 있다면 인력별 자격 취득 시점과 근무 이력을 지금 정리해 두시면 12월 시행 뒤 교육 대상자를 추리기가 수월합니다. 기준에 이견이 있다면 10월 27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인력만 데려오는 거래(Acqui-hire)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 — 9월 30일까지 행정예고
- 무엇이 바뀌나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9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가진 기술·지식이 결합해 사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인력도 신고 대상인 ‘영업’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영업의 ‘주요부분’ 판단에는 양수회사가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추가되고, 양수금액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양도회사에 지급한 경제적 대가(인력 관련 권리 포기 대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대가 등)를 포함합니다.
- 누구에게 — 지분이나 자산을 넘겨받지 않고 핵심 인력 채용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으로 사업 역량을 흡수하는 거래를 검토 중인 기업.
- 언제부터 — 행정예고 의견 제출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개정안은 고시일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생긴 기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 행정사 한마디 — “주식도 자산도 넘기지 않았으니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리가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인력 이전 건이 있다면 계약 구조와 지급 대가 항목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미리 훑어보시고, 기준에 의견이 있으면 9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처: 법률신문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95곳 인증 —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 무엇이 바뀌나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9월 17일 인증수여식을 열고 95개 기업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했습니다. 분야별 최고득점 3개 기업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심사에는 AI 교육훈련 참여, 온라인 교육훈련(STEP LMS) 활용, 선취업·후학습 투자 실적이 반영됐습니다.
- 누구에게 — 채용·평가·보상부터 교육훈련·경력개발까지 인재육성 체계를 갖춘 기업.
- 언제부터 — 인증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각종 정부 지원·지원금 신청 시 가점을 받습니다. 다음 회차 신청 일정은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어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혜택의 무게는 인증서보다 ‘3년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지원금 가점’에 있습니다. 서류 한 번으로 끝나는 심사가 아니라 교육훈련 기록과 평가 연계 자료가 쌓여 있어야 하니, 내년 신청을 염두에 두신 기업이라면 올해 하반기 교육 실적부터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95개소 인증
4. 전세보증금 수탁 관리 근거 신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가 보증·기금 심사·이행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어 신탁을 위한 보증금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운용을 공사 업무에 추가합니다. 보증금을 수탁·관리할 때 임대인·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도 넓힙니다(안 제22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제8호).
- 누구에게 — 전세보증금 신탁 구조를 이용할 임차인·임대인과 관련 실무자.
- 언제부터 — 의견접수는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시행일은 확정 전이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아직은 근거를 만드는 단계여서 당장 신청할 창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공사가 직접 수탁·관리하는 길이 열리면 전세 사고에 대비할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셈이니, 계약 시점이 멀지 않다면 시행 시기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 (후속) ISMS-P 인증심사에 현장심사·모의침투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 인증심사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유효기간 중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월 16일 밝혔습니다. 매년 하는 사후심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처리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근거도 둡니다. 인증 의무대상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취소된 경우는 유예하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 — ISMS-P 인증 의무대상 기업·기관, 인증을 유지 중인 기업.
- 언제부터 — 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6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ISMS-P 의무화 시점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심사 방식을 손보는 단계이니, 대상이 될 기업이라면 제출 서류만이 아니라 실제 설정과 조치 상태를 함께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전자신문 · ISMS-P 인증심사 강화한다…개인정보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주 챙길 기한
- 9월 30일 — 공정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 10월 12일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 10월 26일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ISMS-P 심사) 입법예고 의견 제출 ⚠️
- 10월 27일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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