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행정·신고 서류 관련 글 5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와 구제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권리 행사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서면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 정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같은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 [복지보훈] 아파트 CCTV 열람 거부, 개인정보 열람청구·침해 신고 방법 — 10일 안에 답이 없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며 말로만 거절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서면 열람청구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신고로 다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주차 중 차량 파손을 당한 간호사 사례로 열람 기한 10일, 일부 열람(마스킹), 보관기간 관리 순서를 설명합니다.
-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절차·서류 — 통지를 받으면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폐업한 동네 학원의 학부모 명단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 광고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통지 한 줄만 받은 30대 학부모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준비하며 확인한 것들. 유출 통지의 법정 항목, 신고와 신고센터의 차이, 그리고 처리정지·삭제 요구를 함께 쓰는 순서를 정리한 기록.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12월 3일 시행 ·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외 3건 | 행정 브리핑 9월 18일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고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10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인력만 데려오는 거래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정위 의견 제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95곳 인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 (과징금 기준·정보통신망법까지)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매출액 과징금 기준이 정비되고, 10월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과징금 대상이 넓어집니다. 소상공인도 알아 둘 개인정보 분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개인정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접수 후 대응 절차·서류 — 조사관이 먼저 묻는 건 유출이 아니었다 무인 스터디카페 운영자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은 뒤의 두 달.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신고된 사실이 아니라, 그 옆에 놓여 있던 보유기간과 위탁 관리였다. 사실관계 정리와 개선계획으로 매듭지은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