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는 이제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자·카톡으로 홍보하는 작은 가게도 걸릴 수 있는 조항이 있어, 9월과 10월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관련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법(법률 제21445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1호)이 9월 11일 함께 시행됐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매출액 과징금 상한은 일반적으로 3%가 유지됩니다. 흔히 알려진 ‘매출액의 10%‘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 ① 3년 내 반복 위반, ② 1천만 명 이상 정보주체 관련, ③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의 유출.
- 유출 통지·신고, 안전조치, 손해배상 관련 조문이 함께 손질됐습니다(제30조의3·제31조·제32조의2·제34조·제64조의2 등).
-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화 시점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니 시기를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시행령의 CPO 신고 대상 기준, 유출 판단 기준, 감경 비율 등 세부 수치는 위임사항으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상공인이 특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 대상이 사실상 전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작은 가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 범위 — 광고 문자를 보내신다면 ① 수신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② (광고) 표시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넣었는지, ③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전송 시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행처럼 보내던 홍보 문자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상한 비율(매출 대비)은 민간 해설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9.11. 시행 — 과징금 10%는 3가지 요건에만, 일반 상한 3% 유지, ISMS-P 의무화는 2027.7.1.
- 정보통신망법 개정 10.1. 시행 —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과징금 대상 확대(소상공인도 해당 가능)
개인정보 분야는 과징금 규모가 크고 조사·소송이 길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부 수치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시고, 광고 문자를 자주 쓰신다면 이번 기회에 동의·표시 방식을 한 번 정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