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내 모습이나 내 차가 찍힌 CCTV 영상은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이므로, 관리사무소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거절하려면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보여 주는 일부 열람이 원칙입니다.
- 말로만 거절하거나 10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열람청구서에 보존 요청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 영상 보관기간이 21일 남은 날
-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라는 말의 의미
- 열람청구서에 적은 다섯 가지
- 10일이 지나도 오지 않은 통지서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낸 신고서
- 모자이크 속 6분의 영상
- CCTV 열람 거부 시 확인할 사항
-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1. 영상 보관기간이 21일 남은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운영 방침에 적힌 영상 보관기간은 30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이메일을 보낸 날은 사고가 난 지 9일째였습니다. 남은 기간은 21일. 그 안에 영상을 보지 못하면 기록은 덮어쓰기로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일하는 행정사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나 침해 신고처럼 이름은 낯설지만 생활 가까이에 있는 절차를 자주 다룹니다. 이번 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거절당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 병동에서 3교대로 일했고, 밤 근무가 끝나는 새벽에는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아 1년 전 할부로 소형차를 샀습니다. 할부는 아직 2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조수석 문짝부터 뒷바퀴 위까지 길게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남긴 쪽지는 없었습니다.
정비소 견적은 1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다음 해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을 찾으면 그쪽 대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언제, 어떤 차가 옆에 섰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2.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라는 말의 의미
사고를 발견한 다음 날,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영상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짧았습니다. “다른 입주민 차량과 얼굴이 찍혀 있어 개인정보라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과 같이 오시면 됩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무표가 빡빡해 경찰서에 갈 시간을 내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났고, 그사이 인터넷에서 “본인 영상은 볼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사이 휴게시간에 사고 사진과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말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영상 속 다른 차량 번호판과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입니다. 다만 그 영상에는 의뢰인 자신의 차량과 의뢰인의 모습도 찍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CCTV를 운영하는 관리주체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요구 사항 중 일부만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일부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영상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거절이 말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3. 열람청구서에 적은 다섯 가지
말로 한 거절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언제 요구했는지, 무엇을 거절했는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열람을 요구하고, 그 서면이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날부터 법정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과는 다음 날 저녁 근무 전 시간에 맞춰 화상으로 상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람청구서에 넣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열람 대상 기간: 사고 당일 오전 7시 출근 이후부터 오후 4시 귀가 전까지. 범위를 넓게 잡으면 다른 사람 정보가 늘어나 거절 사유가 커집니다. 출근 때 차를 세운 시각과 귀가 시각으로 좁혔습니다.
- 카메라 위치: 지하 2층 주차 구역 기둥 번호와, 그 구역을 비추는 카메라 2대.
- 열람 목적: 본인 차량 파손 경위 확인. 목적이 분명해야 처리자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열람 동의: 다른 차량 번호판과 다른 사람의 얼굴은 가린 상태로 열람해도 된다는 의사 표시. 처리자가 내세울 거절 사유를 먼저 덜어 주는 문장입니다.
- 영상 보존 요청: 열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구간 영상을 보관기간과 별도로 보존해 달라는 요청.
마지막 항목이 가장 급했습니다. 열람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영상이 덮어쓰이면 다툴 대상 자체가 없어집니다. 청구서 맨 위에 보존 요청을 한 번 더 적고, 관리사무소 공식 이메일과 등기우편 두 경로로 같은 날 보냈습니다. 이메일은 수신 시각이 남고, 등기는 도달일이 남습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일을 다툴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틀 뒤 문자로 “해당 구간 영상은 별도로 백업해 두었다”고 답해 왔습니다. 영상이 사라질 걱정은 그 문자로 덜었습니다.

4. 10일이 지나도 오지 않은 통지서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처리자가 열람하게 해야 하는 기간을 10일로 정합니다. 10일 안에 열람하게 할 때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날짜·시간·장소를 적은 열람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도 10일 안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등기가 도착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습니다. 백업했다는 문자 외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걸자 담당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공개를 허락하면 다른 입주민 민원이 생길까 걱정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매뉴얼 없이 처음 받아 보는 서면 요구였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미루는 것도 정해진 방식으로 하도록 요구합니다. 열람을 연기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법 제35조 제3항 후단),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법 제75조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무 통지 없이 10일을 넘긴 상태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한 번 더 독촉하는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보관기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백업을 했다고 했으니 영상 자체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도 사고 후 이미 22일째였고, 상대 차량을 찾는 일은 늦어질수록 어려워집니다. 독촉을 한 번 더 하면 또 일주일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바로 넣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도 법정 절차를 다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5.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낸 신고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18이고, 온라인으로도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감정이 아니라 날짜로 썼습니다. 담당자가 읽고 바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침해 유형: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처리 지연·무통지
- 경위: 구두 요구와 구두 거절(사고 다음 날) → 서면 열람청구(이메일·등기, 도달일 명시) → 영상 백업 문자 회신 → 10일 경과 후에도 열람통지·연기통지·거절통지 없음
- 요구 내용: 다른 사람 정보를 가린 상태의 일부 열람, 열람 전까지 영상 보존
- 첨부: 열람청구서 사본, 등기 배달 조회 화면, 이메일 발송 기록, 백업 회신 문자 캡처, 차량 파손 사진
신고서에서 일부러 뺀 내용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투나 태도에 대한 서술입니다. 신고센터가 판단하는 것은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이고, 담당자 개인의 태도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서술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뿐 결론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와 별도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조정은 손해배상이나 특정 조치를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하는 절차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배상이 아니라 영상 열람이었으므로 신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서를 낸 지 3일 뒤, 신고센터 담당자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안내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처음으로 서면 통지가 왔습니다. 열람통지서였습니다.

6. 모자이크 속 6분의 영상
통지서에는 일부 열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번호판과 다른 사람의 얼굴은 가림 처리를 하고, 의뢰인의 차량이 보이는 구간만 보여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열람 장소는 관리사무소, 시간은 평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의 근무표를 보고 비번인 날로 맞춰 달라고 요청했고, 관리사무소도 받아들였습니다.
가림 처리에는 외부 업체를 쓰기로 했고, 비용은 실비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열람 수수료를 실비 범위에서 처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람 요구의 원인이 처리자에게 있으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같은 조 제2항)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차량 파손이 원인이라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고, 의뢰인도 받아들였습니다.
열람한 영상은 오후 2시 9분부터 2시 15분까지 6분이었습니다. 화면에서 가림 처리 없이 또렷하게 보인 것은 의뢰인의 차와, 화단 쪽 환기구 위를 느긋하게 지나가는 길고양이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장면에서 잠깐 웃었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충분했습니다. 흰색 대형 SUV가 옆 칸에 후진으로 들어오면서 조수석 쪽으로 붙었고, 차를 앞뒤로 두 번 고쳐 세운 뒤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시각이 분 단위로 특정됐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의뢰인이 직접 했습니다. 주차 중 물적 피해를 신고하면서 사고 시각과 카메라 위치, 열람 결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시각이 특정돼 있으니 수사기관이 원본 영상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확인됐고, 수리비는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메일을 받은 날부터 수리비 처리가 정해지기까지 5주가 걸렸습니다.

7. CCTV 열람 거부 시 확인할 사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십시오.
- 보관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관리사무소나 매장의 CCTV 안내판·운영 방침에 보관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30일 안팎인 곳이 많아 며칠만 지나도 영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열람 대상 기간과 카메라 위치, 목적을 좁혀 적고, 다른 사람 정보는 가려도 된다는 의사를 함께 밝힙니다.
- 보존 요청을 같이 적습니다. 열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구간을 따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 둡니다.
- 도달일을 남깁니다. 이메일과 등기를 함께 쓰면 10일 기간의 시작일을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1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신고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날짜순 경위와 사본을 붙여 신고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라면 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35조 제2항). 영상에 내가 찍혀 있지 않다면 열람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십시오. 사안마다 요건과 기한 적용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요구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법정 기간을 계산하고, 통지가 없거나 거절 사유가 불분명할 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낼 신고서와 첨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사업장 쪽에서는 CCTV 운영 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열람 요구 처리 절차 문서 작성도 함께 합니다.
열람 여부를 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절차 위반 여부는 신고센터와 보호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필요한 요구와 기록이 기한 안에 빠짐없이 남도록 서류를 갖추는 것이 이 업무의 중심입니다.
새벽 근무를 마친 의뢰인은 수리를 마친 차를 다시 몰고 출근했습니다. 할부 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 차의 긁힌 자국은 이제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와 함께 개인정보 열람청구·침해 신고 서류를 다룹니다. 인천·송도에서 CCTV 열람을 거절당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들은 답변과 날짜부터 적어 보내 주셔도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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