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정지·취소 상담을 하다 보면, 큰 사고 한 번보다 작은 위반이 쌓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라면 한 번쯤 짚어 둘 만합니다.
1. 범칙금만 있던 세 가지 위반에 벌점 10점

경찰청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래 세 가지 위반에 벌점 10점을 새로 매기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범칙금만 내면 끝나는 위반들입니다.
- 방향지시등 미사용 — 방향을 바꾸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 좌석안전띠 미착용
- 안전모(헬멧) 미착용 — 이륜차 등
추진 단계 — 7월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 8월 3일~9월 14일 입법예고(경찰청 교통기획과) →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 공포·시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사망의 기준을 ‘사고 후 72시간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바꾸는 내용(OECD 기준에 맞춤)과 중상해 벌점 기준 정비도 담겼습니다. 사고 뒤 며칠이 지나 숨진 경우도 사망사고로 보게 되는 방향이라, 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부 벌점 기준은 공포되는 원문 확인 필요.
2. 벌점 10점이 가볍지 않은 이유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고, 1년간 누산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10점짜리 위반 네 번이면 정지 기준에 닿는 셈이라, 출퇴근·배달처럼 운전이 잦은 분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준비해 둘 것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현재 내 벌점을 확인해 두기
-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이나 행정심판(90일 이내) 으로 다툴 수 있으니, 기한을 먼저 챙기기
⚠️ 현재 범칙금 금액(승용차 기준 방향지시등·안전띠 각 3만 원, 이륜차 안전모 2만 원 등)은 차종·대상에 따라 다르며, 개정 후 금액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10월 1일~12월 31일 집중단속

경찰은 8월 1일~9월 30일을 계도기간, 10월 1일~12월 31일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앞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촬영해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도 개발해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벌점 부과는 개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 뒤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의 단속은 현행 범칙금 기준이 원칙이므로, 적용 시점은 공포 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 안전띠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사용·안전모 미착용 → 벌점 10점 신설 추진(입법예고 9월 14일 종료, 시행일 미정)
- 교통사고 사망 기준 72시간 → 30일 조정 추진
- 10월 1일~12월 31일 경찰 집중단속
- 벌점 40점 = 면허정지, 1년 121점 = 면허취소 — 내 벌점 미리 확인
작은 위반에 벌점이 붙기 시작하면, 기존 벌점이 있는 분은 정지 기준에 생각보다 빨리 닿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