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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상이 1~2급 보훈대상자,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선택 가능 (9월 1일 시행)

2026년 9월 14일 황윤상 행정사
상이 1~2급 보훈대상자,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선택 가능 —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이제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시행)

보훈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호수당은 받는데, 막상 집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9월부터 이 부분에 선택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올해 바뀐 보훈 의료·복지 제도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이제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시행)

햇살 드는 거실에서 젊은 활동지원사와 남성이 찻잔을 나누며 웃는 장면

바뀐 점 —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보훈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37급은 2024년 9월부터 이용이 가능했지만, 간호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1~2급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7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으로 9월 1일부터는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대상: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을 마친 분
  • 선택지: ① 기존 간호수당(국가보훈부) ②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보건복지부)
  • 신청 순서
    1.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등록부터 (활동지원은 등록장애인만 이용 가능)
    2. 관할 보훈(지)청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
    3.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결정 전에 따져볼 것 — 간호수당은 현금으로, 활동지원은 서비스 시간으로 받는 구조라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활동지원 시간은 신청 후 이뤄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받게 될 시간을 대략 가늠해 본 뒤 간호수당 포기 여부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한 번 간호수당을 포기한 뒤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전환 시점의 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는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호수당 포기 신청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올해 달라진 보훈 의료·복지 제도

사무실에서 젊은 남성 직원이 웃으며 업무를 보는 장면

간호수당 선택제 말고도 올해 보훈가족의 생활에 닿는 변화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상이보상금 소득공제 (2026년 1월 1일 시행) —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지원의 소득을 따질 때, 상이보상금 중 43만 원(장애인연금 수준)을 소득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보상금 때문에 오히려 복지 지원 문턱에 걸리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2026년 8월 1일 시행) — 보훈의료대상자가 보훈병원·위탁병원뿐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나 일반 병원을 이용해도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지원 한도와 세부 대상은 원문 확인 필요.

3. 강원·제주에 준보훈병원 지정 예정 (2026년 12월 1일)

맑은 하늘 아래 초록 나무에 둘러싸인 병원 건물 풍경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보훈대상자라면 먼 거리의 보훈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 준보훈병원에서 적용되는 진료비 감면 범위는 시행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 9월 1일~ 65세 미만 상이 1~2급: 간호수당 ↔ 장애인활동지원 선택 가능 (장애인 등록 → 간호수당 포기 → 주민센터 신청)
  • 1월 1일~ 상이보상금 중 43만 원은 복지 소득 산정에서 공제
  • 8월 1일~ 치매치료비, 치매안심센터·일반 병원 이용분도 지원
  • 12월 1일 예정 강원대병원·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지정

보훈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간호수당 포기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은 특히 관할 보훈(지)청과 한 번 더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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