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호수당은 받는데, 막상 집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9월부터 이 부분에 선택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올해 바뀐 보훈 의료·복지 제도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이제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시행)

바뀐 점 —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보훈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37급은 2024년 9월부터 이용이 가능했지만, 간호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1~2급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7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으로 9월 1일부터는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대상: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을 마친 분
- 선택지: ① 기존 간호수당(국가보훈부) ②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보건복지부)
- 신청 순서
-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등록부터 (활동지원은 등록장애인만 이용 가능)
- 관할 보훈(지)청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결정 전에 따져볼 것 — 간호수당은 현금으로, 활동지원은 서비스 시간으로 받는 구조라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활동지원 시간은 신청 후 이뤄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받게 될 시간을 대략 가늠해 본 뒤 간호수당 포기 여부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한 번 간호수당을 포기한 뒤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전환 시점의 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는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호수당 포기 신청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올해 달라진 보훈 의료·복지 제도

간호수당 선택제 말고도 올해 보훈가족의 생활에 닿는 변화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상이보상금 소득공제 (2026년 1월 1일 시행) —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지원의 소득을 따질 때, 상이보상금 중 43만 원(장애인연금 수준)을 소득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보상금 때문에 오히려 복지 지원 문턱에 걸리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2026년 8월 1일 시행) — 보훈의료대상자가 보훈병원·위탁병원뿐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나 일반 병원을 이용해도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지원 한도와 세부 대상은 원문 확인 필요.
3. 강원·제주에 준보훈병원 지정 예정 (2026년 12월 1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보훈대상자라면 먼 거리의 보훈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 준보훈병원에서 적용되는 진료비 감면 범위는 시행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 9월 1일~ 65세 미만 상이 1~2급: 간호수당 ↔ 장애인활동지원 선택 가능 (장애인 등록 → 간호수당 포기 → 주민센터 신청)
- 1월 1일~ 상이보상금 중 43만 원은 복지 소득 산정에서 공제
- 8월 1일~ 치매치료비, 치매안심센터·일반 병원 이용분도 지원
- 12월 1일 예정 강원대병원·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지정
보훈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간호수당 포기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은 특히 관할 보훈(지)청과 한 번 더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