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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자동차 결함 시정 지연 시 3개월마다 계획서 갱신 · 담합 자진신고 감면 축소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4일

2026년 9월 24일 황윤상 행정사
행정 브리핑 9월 24일 — 자동차 결함 시정 지연 시 3개월마다 계획서 갱신, 담합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어제(9월 2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새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그중 사업자에게 의무가 새로 생기거나 제재 수준이 달라지는 세 건과, 학교폭력 심의 현황 자료 한 건을 추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자동차 결함을 공개하고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시정조치계획서를 갱신·보고해야 합니다(의견 11월 2일까지).
  2. 담합 조사가 시작된 뒤 1순위로 자진신고한 사업자의 과징금 감면이 면제 → 75% 감경으로 줄어듭니다(의견 11월 2일까지).
  3. 학폭위 심의 건수는 5년 새 87.9% 늘었고,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48.3%**로 절반 아래가 됐습니다.

1. 자동차 결함 시정 지연 시 3개월마다 계획서 갱신·보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창으로 햇살이 드는 넓은 정비 창고 내부와 가지런한 선반 풍경
  • 무엇이 바뀌나 — 제작사나 부품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후 3개월마다 시정조치계획서를 갱신해 보고해야 합니다. 시정률이 낮을 때 차주에게 다시 알리는 기준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개시 후 6개월 안에 70% 미만이면 1회 재통지인데, 1년 안에 70% 미만이면 1회를 더 하고, 화재 우려 같은 중대 결함은 2년 안 80% 미만, 3년 안 90% 미만일 때 각각 1회 재통지합니다.
  • 그 밖에 — 안전과 무관한 경제적 보상은 보상 의무는 유지하되 개시 3년 뒤부터 진행상황 보고를 면제합니다. 튜닝으로 결함 부품을 떼어 낸 차주가 시정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시정 완료로 봅니다. 부품 공급 의무 기간(최종 판매일부터 8년 이상)은, 다른 법령상 사용연한이 8년을 넘는 부품이라면 그 연한 이상으로 맞춥니다.
  • 누구에게 — 자동차제작자·부품제작자 등,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
  • 언제부터 — 미정, 단계: 입법예고(의견제출 2026. 9. 23.~11. 2.)
  • 행정사 한마디 — 차주 입장에서는 리콜 안내 우편·문자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함 부품을 튜닝으로 이미 교체·제거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튜닝 승인·검사 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2. 담합 자진신고 감면 축소 — 조사개시 후 1순위는 면제 → 75% 감경(공정거래법 시행령)

맑은 가을 오후 고층 오피스 빌딩이 늘어선 도심 거리와 가로수 풍경
  • 무엇이 바뀌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1순위로 협조한 사업자의 과징금 감면이 ‘면제’에서 ‘100분의 75 감경’으로 바뀝니다(안 제51조제1항제2호). 조사 전에 먼저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복 담합으로 감면이 제한되는 범위도 ‘해당 시정조치를 위반한 담합’에서 모든 담합으로 넓어지고, 이 내용이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올라갑니다. 제재처분이나 감면을 받은 날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하면 감면액은 100분의 50으로 줄어듭니다.
  • 누구에게 — 입찰·가격 담합에 연루될 수 있는 사업자, 합병·분할·영업양도로 사업을 넘겨받은 승계인(반복 담합 판단에 승계인도 포함, 안 제51조제4항)
  • 언제부터 — 미정, 단계: 입법예고(의견제출 2026. 9. 23.~11. 2.)
  • 행정사 한마디 — 회사를 인수하거나 사업을 넘겨받을 때, 넘겨받는 쪽의 담합 제재 이력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수·합병을 검토 중이라면 대상 회사의 공정위 처분 이력부터 확인해 두세요.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3. 학폭위 심의 5년 새 87.9% 증가 — 학교장 자체해결은 48.3%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난간 옆에서 미소 짓는 니트 차림의 20대 여성
  • 무엇이 바뀌나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9월 23일 공개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접수는 2021학년도 4만 4,444건에서 2025학년도 5만 6,880건으로 약 28% 늘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는 1만 5,653건에서 2만 9,405건으로 87.9% 늘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64.8%에서 48.3%로 내려갔습니다. 유형별로는 따돌림(808건→2,486건)과 강요(943건→2,575건)가 가장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2025학년도 지역별로는 경기(1만 5,083건) 다음이 인천(4,162건)이었습니다.
  • 누구에게 —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 학교
  • 언제부터 — 제도 변경이 아닌 현황 자료(2021~2025학년도)
  • 행정사 한마디 —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지원청 심의로 가는 사안이 절반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출처: 에듀창 · “학교폭력 신고 줄었는데”…학폭위 심의는 5년 새 88% 늘어 (국회 교육위원장 보도자료·교육부 제출 자료 인용 보도)

4. 섬 사업 인허가 의제 절차 신설(섬발전촉진법 시행령)

  • 무엇이 바뀌나 — 섬 개발사업에 인허가 의제(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도입된 데 맞춰,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방법·첨부서류, 승인 기준과 처리기간, 위치 변경·면적 증감 같은 변경승인 기준, 승인 고시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안 제11조의2~제11조의5). 승인 결과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 누구에게 — 섬 지역에서 개발·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 섬 지역 지자체(인천 옹진·강화 등 섬 지역 포함)
  • 언제부터 — 미정, 단계: 입법예고(의견제출 2026. 9. 23.~10. 21.)
  • 행정사 한마디 — 인허가 의제는 여러 인허가를 하나로 묶어 주는 대신, 처음 실시계획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넣어야 제 속도가 납니다. 사업 위치나 면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승인 기준을 미리 살펴 두세요.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이번 주 챙길 기한

  • 9월 29일(화)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4회차 신청 마감
  • 10월 21일(수) —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1월 2일(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허가·행정심판·학교폭력·출입국 업무를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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