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아파트·상가·공장 경비를 도급받아 운영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자본금 1억원과 경비원 10명만 있으면 허가가 나오느냐”입니다. 숫자 자체는 맞지만, 업무 종류와 법인 상태, 임원 요건까지 함께 맞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는 교육장 요건도 빠졌습니다. 현행 경비업법과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경비업 허가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개인사업자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 설립이 먼저 필요합니다.
허가는 도급받아 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해,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받습니다(제4조제1항). 신청서는 시·도경찰청이나 그 소속 경찰서에 낼 수 있고, 경찰서는 받은 신청서를 시·도경찰청으로 보냅니다. 송도에 주사무소를 두면 인천경찰청 관할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경비업무는 여섯 가지입니다.
- 시설경비: 건물·장소에서 도난·화재·혼잡 위험을 막는 업무
- 호송경비: 운반 중인 현금·귀중품 등을 지키는 업무
- 신변보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 기계경비: 현장 감지기의 신호를 관제시설에서 받아 대응하는 업무
- 특수경비: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
- 혼잡·교통유도경비: 도로 접속 공사현장·행사장 등의 교통·혼잡 위험 방지
나중에 업무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어떤 업무까지 할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별 자본금·경비인력·장비 기준과 교육장 요건 삭제

시행령 별표 1(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8일 시행)에 적힌 기준을 업무별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장비 |
|---|---|---|---|
| 시설경비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인력 수 이상의 복장·경적·단봉·분사기 |
| 호송경비 | 무술유단자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호송용 차량 1대·현금호송백 1개 이상 등 |
| 신변보호 | 무술유단자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등 |
| 기계경비 |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자 5명 포함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관제시설, 감지·송신·수신장치,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등 |
| 특수경비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3억원 이상 | 인력 수 이상의 복장·경적·단봉·분사기 |
| 혼잡·교통유도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복장·경적·단봉·분사기·무전기·경광봉 |
예전 기준표에는 여섯 업무 모두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시설 요건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경비업법 개정(2026년 1월 8일 시행)으로 허가 요건에서 교육장이 삭제됐고, 시행령 별표 1도 같은 날부터 교육장 칸과 관련 비고를 없앴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비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란에 남은 것은 기계경비의 관제시설뿐입니다. 예전 안내 자료를 보고 교육장부터 임차하려던 분이라면 계획을 다시 보셔도 됩니다.
몇 가지를 더 봅니다.
-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기준입니다. 한 업무의 자본금을 갖춘 뒤 다른 업무를 추가하면 자본금은 갖춘 것으로 보지만, 특수경비를 추가할 때는 3억원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 기계경비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전자·통신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경비인력·시설·장비를 신청 때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확보계획서를 내고, 허가일부터 1개월 안에 갖춰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유예에 자본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수수료와 처리기간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 경비업 허가신청서(신규·변경·갱신 공통 서식)
- 법인 정관
- 법인 임원 이력서
- 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신청 때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허가(추가·변경·갱신 포함) 1만원이고,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냅니다. 허가사항 변경신고로 허가증을 다시 받을 때는 2천원입니다(시행령 제28조). 신청서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서류가 간단한 대신 심사 항목이 넓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임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여부나 확보 가능성,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신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시행령 제4조). 임원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당시 임원(취소 후 3년 또는 5년) 등이 있습니다(법 제5조). 임원 구성을 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 두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 목적에 경비업이 빠져 있으면 정관 목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허가 뒤에 정관 목적을 바꿀 때도 30일 안에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 받은 뒤에 챙길 신고와 갱신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입니다(법 제6조).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뒤에도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 폐업·휴업: 폐업·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 법인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주사무소·출장소 신설·이전·폐지, 기계경비 관제시설 신설·이전·폐지, 정관 목적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경비원 배치·배치 폐지 신고, 집단민원현장 배치는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법 제18조)
교육장 요건이 빠졌다고 교육 의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경비원에게는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법 제13조),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배치 신고 대상 현장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선임한 경비지도사는 교육 계획 수립과 현장 순회점검 등을 맡습니다(법 제12조). 요건은 허가 신청 때 한 번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인력이 줄거나 임원이 바뀌는 시점마다 다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경비업 허가와 관련해 다음 서류 작업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 하려는 경비업무별 자본금·인력·장비 기준과 임원 결격사유 사전 점검
- 허가신청서·확보계획서 작성과 관할 시·도경찰청 제출
- 변경허가·변경신고·갱신허가 서류 작성과 기한 관리
허가 여부는 관할 시·도경찰청의 심사로 정해지며,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임료는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