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9월 30일 하루에 입법예고가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그중 신고·인허가·보훈 심사처럼 민원 절차와 바로 닿는 네 건을 골랐습니다. 네 건 모두 의견제출 마감은 11월 9일입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신고할 때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손가락 결손·팔다리 관절 장애 기준을 다른 부위와 형평에 맞게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의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50% 감면하고, 점용허가 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됐습니다.
1. 드론 신고 대리인 허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 무엇이 바뀌나: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신고할 때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안 제301조).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공공 목적으로 드론을 띄울 때 비행승인 특례를 주는 대상에서 긴급성이 낮은 ‘산림 방제·순찰’과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을 뺍니다(안 제313조의2).
- 배경: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준 조종자격 취득자가 79만 명, 신고 기체가 7만5천 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구매 등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점도 대리 신고 도입 이유로 들었습니다.
- 누구에게: 드론을 사서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판매처나 사내 담당자가 신고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
- 언제부터: 미정(입법예고 단계, 의견 11월 9일까지). 대리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개정안 공고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9월 16일 브리핑에서 다룬 소형 드론 신고 대상 확대(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이 모두 확정되면 소형 드론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고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게 됩니다. 법인이나 여러 대를 운용하는 사업자라면 위임 서류 양식이 확정되는 시점을 챙겨 두시길 권합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완화, 손가락 결손·팔다리 관절 장애

- 무엇이 바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이등급 기준 가운데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이 맞도록 완화·조정합니다. 장애 내용과 측정 방법도 더 분명하게 적습니다.
- 배경: 국가보훈부는 사회환경 변화, 의학기술 발전, 군 장병의 주요 부상·질환 양상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누구에게: 손가락 결손이나 어깨·팔꿈치·무릎 등 관절 장애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인
- 언제부터: 미정(입법예고 단계, 의견 11월 9일까지). 어느 등급이 몇 급으로 조정되는지는 첨부 개정안 별표에 있습니다(⚠️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지금까지 등급 기준에 못 미쳐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이라면 확정된 별표를 보고 재판정 신청 여부를 따져 볼 만합니다. 신체검사 전에 관절 가동범위 측정 기록과 진료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견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로 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3.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 무엇이 바뀌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농어촌도로 점용을 허가할 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안 제11조제8항).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는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합니다(안 제11조의2제2항).
- 누구에게: 농어촌도로에 전선로·관로 등을 설치하려고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발전사업자, 마을 단위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자
- 언제부터: 미정(입법예고 단계, 의견 11월 9일까지)
- 행정사 한마디: 의견청취 절차가 생기면 도로 옆 용수로·배수로 같은 농업기반시설과 겹치는 구간은 허가 검토가 한 단계 늘어납니다. 점용허가를 앞둔 사업자는 노선이 농업기반시설과 겹치는지 미리 확인하고, 주민 참여형 요건을 갖춘 사업이라면 감면 대상인지도 따져 두십시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4. 환경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처분 완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 무엇이 바뀌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필수 검사만으로 측정범위별 중복 등록이 가능해지고, 대기배출가스 수분 측정기와 온실가스 분야가 형식승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측정대행업은 대기분야 ‘무기물질’ 등록 필수장비를 정비하고 수질분야 선택항목에 ‘퇴적물’을 추가합니다.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 때 처분에 1차 경고를 추가해 처분을 완화하고, 소음·진동 측정에는 다른 분야 차량을 함께 쓸 수 있게 합니다.
- 누구에게: 측정대행업체, 환경측정기기 제작·수입업체, 환경측정분석사
- 언제부터: 미정(입법예고 단계, 의견 11월 9일까지). 퇴적물 항목 적용 연도는 공고문 요약에 ‘29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정도관리 부적합으로 곧바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던 구조에 경고 단계가 생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라면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부터 챙겨 주십시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3일: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 10월 19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심리상담 공통업무)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0월 26일: 항공안전법 시행령(소형 드론 신고 대상 확대)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0월 29일: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시행
- 11월 9일: 오늘 소개한 네 개정안과 자전거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상이등급 재판정 신청서와 각종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