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심의에서 “다쳤으니 학교폭력”이라는 결론이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이 이 공식에 기준을 세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신체 접촉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고, 연령과 경위, 선도 필요성까지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학폭위 조치에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학부모라면 이 판결의 판단 요소를 서면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26두30954, 초1 학생 사건의 경과

선고: 2026년 9월 3일(목), 대법원 제1부, 상고기각
사실관계(판결문 기준)
- 2023년 3월 22일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다목적실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사과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장은 2024년 2월 2일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 조치를 받은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 다친 학생 측이 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심(수원고법 2026. 4. 24. 2025누745)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학교폭력 해당 여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정의 규정에 문언상 들어맞는지만으로 정하지 말고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행위의 경중
- 발생 경위와 전후 사정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이유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있다는 점, 학생은 성장하면서 인지·판단능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가 따르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학교생활의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영향 범위: 이 판결은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2023. 10. 24. 개정 전)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다만 판단 요소는 법의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서, 현행법 사건의 심의와 행정심판에서도 주장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3. 같은 서면사과라도 결론이 달라진 청주지법 판결

10월 4일 보도된 청주지법 행정1부 판결은 반대 결론입니다. 초등학생이 동급생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갔고, 상대 학생이 피하다 기둥에 부딪혀 다친 사건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은 서면사과 처분을 했고, 법원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이 성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아 이 행위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봤습니다.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보호자가 조사 단계에서 사실을 인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학년 등 세부 사실은 ⚠️ 판결문 확인 필요입니다.
출처: 바른지역언론연대(뉴스1) · 음성교육지원청 학폭처분 정당
두 판결에서 볼 점: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만 7세, 단발성 마찰, 선도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됐고, 청주 사건은 행위의 성격과 학생의 인식 가능성, 일관된 진술이 처분을 뒷받침했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치결정 통지서의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 서면 구성: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요소(경중·경위·연령과 관계·선도 필요성)에 맞춰 사실을 정리하면 심리에서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 자료: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목격 학생 진술, 당일 수업 상황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 피해학생 측: 조치가 행정심판에서 취소되면 피해학생 측도 그 재결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확인됐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진술 자료를 정리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제출을 대행합니다. 보충서면 작성까지 맡습니다.
요약
- 대법원은 9월 3일 초1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은 행정심판 재결을 유지했습니다(2026두30954).
- 학교폭력 여부는 문언뿐 아니라 경중·경위·연령과 관계·선도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청주지법은 행위의 성격과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다른 초등생 사건의 서면사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