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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유학생 비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TOPIK 4급 · 환전업 등록요건 신설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8일

2026년 10월 8일 황윤상 행정사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안내 배너, TOPIK 4급 이상 재정능력 입증 면제, 구직 비자 체류기간 1~3년 차등, 시간제취업 한국어 요건 강화

목요일 아침 브리핑입니다. 어제(10월 7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낸 자료 2건을 중심으로, 수상레저 조종면허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법령 변경까지 4건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한국어 능력이 TOPIK 4급(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인 유학생은 비자 발급 때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유학생 비자 제도가 바뀝니다.
  • 환전업에 자기자본 1천만 원 이상 등 등록요건이 생기고, 보이스피싱·환치기 송금 등에 쓰이면 한 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의견 **10월 26일(월)**까지).
  •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 처벌이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세분화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1. 유학생 비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구직 비자 체류기간 1~3년 차등

햇살이 드는 대학 도서관 책상에 책을 펴 놓고 앉아 미소 짓는 20대 남녀 대학생
  • 무엇이 바뀌나: 법무부가 4월 20일 출범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학생 수는 2026년 8월 기준 35만 명입니다.
    • 입국 단계: D-2(유학) 비자 발급 때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면 재정능력 입증 면제, 중점관리가 필요한 국가에는 유학경비 보증금제 확대 적용
    • 재학 단계: 시간제취업 허가를 한국어·학점 기준으로 단순화하되 한국어 요건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로 높이고,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취업 확인서’가 있으면 추가 서류 제출 면제
    • 졸업 후: D-10(구직) 체류기간을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1년~3년으로 차등, 이공계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숙련기능인력) 전환 추진, 귀국 졸업생용 복수 방문비자(가칭) 신설
    • 주말·야간·온라인 과정을 편법 운영하는 학과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을 받았더라도 비자 우대 혜택 중지
  • 누구에게: 국내 대학 재학·입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
  • 언제부터: 법무부 자체 개선 과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와 출입국관리법 개정(유학생 전용 장 신설)은 추후 확정됩니다. 과제별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한국어 능력이 시간제취업과 구직 체류기간까지 좌우하게 되므로, 재학 중 TOPIK 4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이수를 미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졸업을 앞두었다면 D-10 신청 전에 취업 희망 직종의 비자 요건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 출처: 법무부 ·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에서 ‘성장’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2. 환전업 등록요건 신설·원스트라이크 등록취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해 질 무렵 가로등이 켜진 항구 도시 상가 거리의 조용한 풍경
  • 무엇이 바뀌나: 재정경제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환전업 등록요건 신설: 임원 결격사유 확인(인적 요건)과 1천만 원 이상으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물적 요건)
    • 원스트라이크 등록취소: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 시 등록취소
    • 과징금 상향: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업무정지 1·2·3·4개월마다 이익의 **40%·60%·80%·100%**로 상향
    •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을 포함하고, 전산설비와 외국환업무 2년 경력자 또는 교육이수자 2명 이상을 갖춰 등록
    •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6개 업종)으로 통합
  • 누구에게: 환전영업자(무인기기·온라인 환전 포함), 가상자산사업자, 해외송금·결제 핀테크 사업자.
  • 언제부터: 의견제출 **10월 26일(월)**까지,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12월 3일(목)**에 맞춰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2026년 상반기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중 581곳은 외국환 매입 실적이 없었습니다. 기존 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은 ⚠️ 원문 확인 필요이므로,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거래 확인 기록을 지금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재정경제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 수상레저 음주 조종 처벌 세분화, 측정 거부하면 조종면허 취소

맑은 가을 오후 잔잔한 물 위 선착장에 정박한 모터보트와 요트 풍경
  • 무엇이 바뀌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대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양경찰청이 10월 6일 밝혔습니다.
    •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를 기준으로 처벌을 나누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5톤 이상 기구의 음주 측정 거부는 1회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환각물질 측정 근거를 처음 마련하고, 측정을 거부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조종면허를 새로 받거나 갱신할 때 시력·청력 등 신체검사 도입, 일반·요트 통합면허증 발급 근거 마련
  • 누구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와 취득 예정자, 수상레저사업자, 면허시험·교육기관 종사자.
  • 언제부터: 국회 통과 단계로, 공포일과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조종면허 갱신을 앞두었다면 시행 뒤에는 신체검사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갱신 시점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서 수령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령일을 꼭 기록해 두십시오.
  • 출처: 해사신문 ·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강화…측정 거부하면 ‘면허취소’(해양경찰청 발표)

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가능 시설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햇살 속 노란 통학버스 앞에 선 20대 남녀 교사
  • 무엇이 바뀌나: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에 이름이 없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던 어린이 교육·복지시설도,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시설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31조의3 신설).
  • 누구에게: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어린이 대상 교육시설·복지시설 운영자.
  • 언제부터: 의견제출 **10월 29일(목)**까지, 근거가 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12월 3일(목) 시행입니다. 대상 시설 목록은 경찰청 고시로 정해지므로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관할 경찰서 신고와 차량 구조·보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시설이 고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견제출 기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2일(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소독업 지위승계) 재입법예고 의견 마감(10월 7일 브리핑)
  • 10월 26일(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환전업 등록요건) 입법예고 의견 마감
  • 10월 29일(목): 도로교통법 시행령(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입법예고 의견 마감
  • 12월 3일(목): 개정 외국환거래법·도로교통법 시행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유학생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서, 환전업 등록 신청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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