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동포를 고용한 사업장이 챙겨야 할 체류자격 변경 현황과, 어제 시행된 금융권 연체채권 제도, 노인복지주택 입법예고까지 3건을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F-4(재외동포) 통합 시행일(2월 12일) 8만 1,447명이던 방문취업(H-2) 동포가 7월 기준 3만 1,186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분들은 체류기간 안에 F-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0월 12일(월)부터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은행·보험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 3천만 원 이하).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장기요양급여 등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을 11월 23일(월)까지 받습니다.
1. H-2 방문취업 동포 F-4 변경, 남은 3만 1천여 명과 신청 방법

- 무엇이 바뀌나: 2026년 2월 12일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면서 방문취업(H-2) 신규 사증 발급은 중단됐습니다. 법무부 8월 11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 시행일 기준 H-2 동포 8만 1,447명 → 2026년 7월 3만 1,186명(전체 동포 중 5.1%)
- 2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4만 8,905명, 허가 4만 4,340명
- 기존 H-2 소지자의 자격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체류기간 상한까지 H-2로 머물 수 있고, 그 기간 중 F-4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아직 H-2로 체류 중인 동포 본인, 그리고 동포 직원을 고용한 제조·건설·서비스 사업장과 인력공급업체.
- 언제부터: 통합은 2026년 2월 12일(목) 시행. 변경 신청은 각자의 체류기간 만료 전까지.
- 행정사 한마디: 변경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만료일이 임박해 서류를 준비하면 보완 요청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사업장은 직원별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의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표로 관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F-4로 바뀐 뒤에도 단순노무 등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가 있어, 맡길 업무가 허용 범위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제한 직종 세부 ⚠️ 원문 확인 필요).
- 출처: 법무부 ·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2026.8.11 보도자료)
2. 금융권 조건부 대손인정 10월 12일 시행,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회수가 어려운 연체채권을 손실로 처리(대손인정)한 뒤에도 지급명령 등으로 소멸시효를 거듭 늘려 추심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은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만 대손인정을 받습니다.
-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3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입니다.
- 은닉재산 발견, 파산·회생절차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금융회사 채무조정 이행 중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됩니다.
- 채권을 매각할 때도 계약서에 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적어 사는 쪽이 의무를 이어받도록 했습니다.
- 누구에게: 금융회사, 그리고 오랫동안 추심을 받아 온 개인 연체채무자.
- 언제부터: 2026년 10월 12일(월) 시행.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행정사 한마디: 이미 오래된 연체채무가 있다면 추심 통지서에 적힌 채권자(원래 금융회사인지, 채권을 산 회사인지)와 연체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같은 날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바뀌어, 시효를 연장한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상환능력을 다시 평가하는 재심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시행(2026.10.12 보도자료)
3. 노인복지주택 건강 나빠져도 계속 거주, 시행규칙 개정안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지금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주 중 건강이 나빠져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 입소자 과반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설치·운영자가 사망·법인 해산 등으로 역할을 못 하면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합니다.
-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이 신설되고, 위탁운영자를 선정·변경할 때 설치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 퇴원한 노인의 단기 주거지원(중간집) 서비스 근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근거 신설과 센터장 자격 완화도 담겼습니다.
- 누구에게: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와 가족,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와 위탁운영 법인.
- 언제부터: 입법예고 2026년 10월 13일(화)~11월 23일(월). 시행일은 미정(단계: 입법예고).
- 행정사 한마디: 운영 쪽은 위탁 계약을 바꿀 때 신고 절차가 새로 생기므로, 현재 위탁계약 기간과 변경 예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소자 쪽은 의견이 있으면 기한 안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건강 나빠져도 계속 거주”…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2026.10.13)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26일(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환전업 등록요건) 입법예고 의견 마감(10월 8일 브리핑)
- 10월 29일(목): 도로교통법 시행령(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입법예고 의견 마감(10월 8일 브리핑)
- 11월 13일(금):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 선지급 시행(10월 7일 브리핑)
- 11월 23일(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동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대행,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허가, 노인복지시설 설치·변경 신고서와 행정기관에 내는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