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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숙박 중개 과태료 500만 원 11월 12일 시행 ·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 11/16 마감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20일

2026년 10월 20일 황윤상 행정사
숙박 중개 과태료 500만 원 11월 12일 시행,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 11월 16일 마감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오늘은 날짜가 정해진 소식 3건입니다. 숙박 중개 과태료 기준은 오늘 공포됐고,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상품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11월 12일(목) 시행
  2. 2027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10월 20일(화)~11월 16일(월)
  3.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접수 10월 19일~11월 9일(월)

1. 숙박 중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창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커피잔
  •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20일 공포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에게서 직접 상품을 등록받는 온라인여행사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상품을 연계·노출하며 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운영지침도 함께 배포했습니다.
  • 누구에게: 숙박 예약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에 숙소를 올리는 숙박업자
  • 언제부터: 2026년 11월 12일(목)
  • 행정사 한마디: 숙박업자는 플랫폼이 신고증 사본이나 신고번호를 요구할 수 있으니 영업신고 상태와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은 10월 5일 브리핑의 후속으로, 과태료 금액이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2. 2027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손에 든 상인과 손님
  • 무엇이 바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우수시장박람회 5개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지원이 기존 2년 최대 10억 원에서 3년 최대 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안전관리패키지는 폭염 냉방시설, 수해 배수로 정비, 폭설·태풍 대비 항목이 추가되고, 예산이 132억 원에서 562억 원(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선정 규모는 문화관광형시장 30곳 안팎, 시장경영지원 400곳 안팎, 안전관리패키지 300곳 안팎입니다.
  • 누구에게: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와 상인회
  • 언제부터: 신청은 10월 20일(화)~11월 16일(월),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접수
  • 행정사 한마디: 신청 주체는 지방정부이므로 상인회는 관할 시·군·구와 신청 일정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백년시장 등 육성사업은 추후 별도 공고라 이번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 요건은 중기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3.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

햇살이 가득 드는 밝은 병원 로비
  •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보도 기준). 같은 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이고, 그렇지 않은 초진은 환자 주소지·실거주지가 의료기관과 같은 시·도일 때 허용됩니다.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등록장애인은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초진 처방은 기본 7일, 의사가 반복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 최대 30일입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되고, 의료기관 비대면진료는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1인 월평균 500건으로 제한됩니다. 중개 플랫폼은 신고해야 하며 가입자 10만 명 이상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영업정지·신고수리 취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 누구에게: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이용 환자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19일(월)~11월 9일(월),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입법예고안이라 확정 전이며 세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인증 대상이면 예고안 별첨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 마감 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메디파나뉴스 · 비대면진료 대상·처방기준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발표 인용 보도)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26일(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의견 마감(10월 8일 브리핑 참고)
  • 11월 9일(월): 비대면진료 규칙 의견 마감
  • 11월 12일(목): 숙박 중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과태료 시행
  • 11월 16일(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송도의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허가·영업신고와 행정심판 등 행정 업무를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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