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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 과태료 완화 · 응급환자이송업 인증 신청 10/30 마감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21일

2026년 10월 21일 황윤상 행정사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 응급환자이송업 인증 신청 10월 30일 마감, 저작권 등록부 이명 병기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수요일 아침 브리핑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하나,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는 인증 사업 하나, 의견 접수가 시작된 입법예고 하나를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0일 의결, 10월 27일 공포 예정·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2.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 10월 21일(수)~10월 30일(금)
  3. 저작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접수 10월 20일(화)~11월 30일(월)

1.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관리비·사용료 신고와 과태료 완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미소 짓는 여성
  •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가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기존 항목(임대차기간·임대료 등)에 더해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고합니다.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는 렌트홈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 계약 신고 누락 같은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는 1차 500만 원→300만 원, 2차 700만 원→500만 원으로 낮아지고 3차는 1,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 시·도·시·군·구
  • 언제부터: 10월 27일(화) 공포 예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정확한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시행 전까지 임대사업자는 단지별 관리비·사용료 항목과 산정방식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신고 때 수월합니다. 임대료 증액 비율은 시·도 조례 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 조례 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2.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

햇살이 드는 병원 복도
  •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법정 기준 준수 여부 확인에서 나아가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받고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입니다. 인증 요건은 필수영역(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 법정 기준) 전부 충족, 품질영역(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5개 항목) 총점 60점 이상, 개별 지표별 배점의 40% 이상입니다.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합니다.
  • 누구에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행정처분 이력·이송실적 등 공고 자격요건 충족),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 언제부터: 신청 10월 21일(수)~10월 30일(금), 심사지침서와 신청서는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nemc.or.kr)에서 확인, 전자우편 제출
  • 행정사 한마디: 신청 기간이 8영업일 안팎으로 짧습니다. 행정처분 이력이 자격요건에 들어가므로 먼저 본인 업체의 처분 이력과 허가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자격과 제출서류는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우수한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단다

3. 저작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저작권등록부 이명 병기

창가 책상에서 노트북을 쓰는 여성
  • 무엇이 바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저작권등록부 기재사항을 ‘성명’에서 ‘실명’으로 정비하고, 공표 당시 사용한 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실명과 함께 적을 수 있게 합니다(안 제27조제1항제3호, 제27조의6 신설). 실명과 이명을 함께 적으면 등록공보 게재와 등록부 열람·사본 발급 때의 공개방식을 등록 신청 때 선택하고, 등록 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곳곳의 ‘성명’ 용어도 ‘실명’으로 통일합니다.
  • 누구에게: 예명·필명 등으로 활동하며 저작권 등록을 하려는 저작자, 저작권 등록 업무 담당자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20일(화)~11월 30일(월),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입법예고안이라 확정 전입니다. 예명으로 활동하는 저작자는 등록 때 실명 공개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지, 등록 후 변경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예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27일(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공포 예정(국토부 보도)
  • 10월 30일(금):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신청 마감
  • 11월 30일(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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