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법령·행정동향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 표시 10월 29일 시행 · 지적통합증명서 신설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29일

2026년 10월 29일 황윤상 행정사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고, 상세 등·초본은 필요할 때 따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제도 변경 1건과 10월 28일(수) 발표된 입법예고 2건, 법무부 사증 시범사업 1건을 골랐습니다. 등·초본을 자주 떼는 분, 토지를 가진 어르신, 축사·창고나 가설건축물을 둔 사업자, 몽골 단체여행을 유치하는 업계가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10월 29일(목)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은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을 ‘동거인’으로 표시
  2.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를 하나로 묶은 ‘지적통합증명서’ 신설, 65세 이상 본인 토지 현장 발급 수수료 면제 입법예고(의견 12월 7일까지)
  3. 200㎡ 이상 축사·창고·작물 재배사와 시장 아케이드·도로 차양시설을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의견 12월 11일까지)

1.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 표시 시행,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기재

햇살 드는 창가 책상에서 서류 더미 옆에 서서 미소 짓는 흰 셔츠 차림의 젊은 여성
  • 무엇이 바뀌나: 9월 30일 브리핑에서 예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 관계 표시: 등·초본에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합니다. ‘배우자의 자녀’·‘계부’·‘계모’처럼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표기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일반·상세 구분: 제출기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가족관계를 자세히 적은 ‘상세’ 등·초본도 필요하면 지금처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성명: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서류: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지참 서류를 줄입니다.
  • 누구에게: 등·초본을 발급받는 모든 국민, 재혼가정,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정
  • 언제부터: 2026년 10월 29일(목) 시행(4월 28일 공포)
  • 행정사 한마디: 비자·인허가 신청처럼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 등본으로는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 안내문에 ‘상세’ 또는 ‘가족관계 표시’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결혼이민·초청 서류에는 한글·로마자 성명이 함께 적힌 등본을 받아 두시면 동일인 확인이 수월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행정안전부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원’ 표시(10월 28일)

2. 지적통합증명서 신설, 65세 이상 본인 토지 현장 발급 수수료 면제

가을 햇살 아래 황금빛 들판과 뭉게구름이 펼쳐진 시골 풍경
  •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49호).
    • 지적통합증명서: 따로 발급하던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를 하나의 증명서로 열람·발급할 수 있는 근거(안 제74조제5항·제6항, 별지 제71호의5서식)를 둡니다.
    • 서식 표준화: 가로서식인 지적공부 서식을 다른 부동산 민원서류처럼 세로서식으로 바꿉니다.
    • 수수료 면제: 지금은 온라인 열람·발급은 무료이고 관공서 현장 열람·발급은 건당 300~700원입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누구에게: 토지를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 토지 거래·개발행위허가·농지 관련 신청을 준비하는 분
  • 언제부터: 시행일 미정(단계: 입법예고, 의견 제출 2026년 12월 7일(월)까지)
  • 행정사 한마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같은 인허가 신청에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 후에도 접수기관이 통합증명서 1부로 두 서류를 대신 받는지는 업무별 제출 서류 목록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서류별로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월 28일)

3. 축사·창고 200㎡ 이상 구조안전확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기준 강화

맑은 겨울 아침 눈이 쌓인 들판과 지붕에 눈이 덮인 축사·창고 건물
  • 무엇이 바뀌나: 2024년 11월 말 폭설로 구조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창고·축사·비가림막·차양시설이 무너진 피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46호).
    • 가설건축물: 공공이 이용하는 시장 아케이드, 도로 차양시설, 그 밖에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을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넣습니다.
    • 존치기간 연장: 구조안전확인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때 구조안전을 다시 확인한 뒤 연장합니다.
    • 폭설 취약 건축물: 200㎡ 이상의 축사·창고·작물 재배사를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 누구에게: 축산농가, 창고·비닐하우스형 재배사를 짓는 농업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앞둔 건축주
  • 언제부터: 시행일 미정(단계: 입법예고, 의견 제출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이미 지은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는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구조안전확인 대상이 되면 건축허가·신고 때 구조 확인 서류를 내야 하므로 설계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내년 착공을 계획한 축사·창고라면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보고 일정을 정하시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앞둔 분은 지금까지 몇 번 연장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월 28일)

4.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C-3-2 단기방문) 10월 30일부터 1년간 시범 시행

단풍이 물든 가을 도심 거리에서 배낭을 메고 미소 짓는 젊은 여행객 여성
  • 무엇이 바뀌나: 법무부가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 C-3-2(단기방문) 제도를 시범 시행합니다.
    • 발급 대상: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전담여행사 7곳이 모집한 5인 이상 단체여행객
    • 체류 범위: 15일 범위에서 국내 여행 가능
    • 운영 방향: 시범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운영
    • 관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입국규제자·불법체류 이력자가 섞이지 않도록 명단을 사전 확인하고, 이탈자가 생기면 전담여행사에 행정제재
  • 누구에게: 몽골 단체관광객, 몽골 기업 포상·연수 여행이나 수학여행을 유치하는 국내 여행업계·지방자치단체
  • 언제부터: 2026년 10월 30일(금)부터 2027년 10월 31일(일)까지 시범 시행. 정식 도입·대상 확대는 시범 결과를 보고 검토
  • 행정사 한마디: 이 사증은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라 국내 초청 회사가 개별로 신청하는 경로는 아닙니다. 연수·방문 목적이 단체관광이 아니라 업무·교육이라면 다른 체류자격이 맞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법무부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 제도 시행(10월 28일)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29일(목):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동거인’ 표시 시행
  • 10월 30일(금):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 시범 시행 시작
  • 12월 7일(월): 지적통합증명서 신설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 12월 11일(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구조안전확인 확대) 의견 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허가·출입국·민원서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