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 일반 사업 인허가

축제·야외 행사 인허가 서류 준비

야외 축제, 공연, 방송 촬영 행사는 하나의 허가로 끝나지 않고 안전·장소·시설·식품·촬영 분야의 신고와 허가가 각각 붙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관람객 1천명 이상이 예상되는 공연은 「공연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이 예상되거나 산·수면에서 열리거나 불·폭죽·가연성 가스를 쓰는 지역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도시공원에 무대·천막을 두면 공원 점용허가, 가설흥행장·촬영시설 같은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음식 판매는 식품위생법상 한시적 영업 절차, 드론 촬영은 공역과 비행 방법에 따라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가장 이른 절차부터 거꾸로 일정을 잡아야 개최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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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야외 행사 인허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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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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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사 개요 확정과 해당 인허가 목록 정리 — 개최 장소(도시공원·사유지·공연시설 등), 기간, 예상 관람객 수(순간 최대 인원), 무대·천막·부스 같은 설치물, 음식·음료 판매 여부, 불꽃·가연성 가스 사용 여부, 드론 촬영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항목마다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므로 행사 개요표 하나로 신고·허가 목록과 담당 기관을 정리합니다. 장소가 도시공원이면 공원 관리 부서, 설치물은 건축 부서, 음식은 위생 부서, 공연 안전은 문화 부서처럼 접수처가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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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연 재해대처계획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작성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고, 변경은 공연 7일 전까지 합니다. 계획에는 관리 조직과 임무,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 무대시설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비상시 조치와 연락처, 화재예방,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과 공연계획서가 들어갑니다. 민간이 여는 지역축제가 대상 규모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소방·경찰의 의견을 미리 듣고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며, 변경은 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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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원 점용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도시공원에서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촬영을 위해 단기 가설건축물이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위치도·평면도 포함),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를 붙입니다.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유원지 등에서 한시적 관광·문화행사를 위해 천막·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야외전시시설과 촬영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며 신고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축조신고는 배치도·평면도와 다른 사람 땅이면 대지사용승낙서를 붙이고, 수리 여부는 신고일부터 5일 이내(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면 2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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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식 판매와 드론 촬영 절차 확인 — 이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을 영업신고증 등을 제출해 할 수 있고,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드론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라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거나 150m 이상 고도(사람·건축물 밀집 지역은 주변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기준)로 비행하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과 야간 비행은 금지되며, 야간 비행 등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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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한 역산 접수와 변경신고 관리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개최일 3주 전), 공연 재해대처계획(공연 개시 14일 전)처럼 기한이 이른 절차부터 거꾸로 일정을 잡고, 축조신고와 점용허가는 설치 공사 전에 끝나도록 접수합니다. 출연진·무대 배치·관람 인원이 바뀌면 재해대처계획은 공연 7일 전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제출합니다. 시·군·구가 보완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해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보완 대응 기간도 일정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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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행사 관할 시·군·구·시설관리청(절차별)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행사 관할 시·군·구·시설관리청(절차별)
실제 처리기관행사 관할 시·군·구·시설관리청(절차별)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행사 관할 시·군·구·시설관리청(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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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행사 관할 시·군·구·시설관리청(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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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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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기한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개최일 3주 전, 공연 재해대처계획이 공연 개시 14일 전으로 가장 이르므로, 무대 업체·출연진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개요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를 한 뒤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무대·천막 설치 공사 일정이 신고 수리 전에 시작되지 않도록 시공 업체와 일정을 맞춥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